올해 7월부터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 등을 운송하는 배송기사와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새롭게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 어떤 직종의 분들이 추가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택배 지·간선 기사
-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 등을 운송하는 배송 기사
-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 11만 8천여 분들이 적용받게 됩니다.
◆ 2023년 6월 30일까지 보험료가 경감된다면서요?
[경감된 실 납부금액 안내]
- 택배 지·간선 기사 : 29,920원 경감
-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 등을 운송하는 배송 기사 : 28,920원 경감
-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 45,880원 경감
→ 50% 경감됩니다.
※ 사업주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를 원천징수해서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7월부터 유통 배송기사 등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이 됩니다!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 분들은 8월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 신고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