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숭이 두창 복 예방 및 행동수칙 ① 대국민용
1. 원숭이 두창 예방 수칙
- 손 씻기 등 개인적인 위생 수칙 준수
(의심증상자 접촉 후 비누와 물 사용 손 씻기 또는 알코올 성분 손 소독제 사용)
-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원숭이 두창 의심증상자 피부 병변(발진이나 딱지 등) 접촉 삼가
- 원숭이 두창 의심증상자 사용 물품(침구류, 수건, 의복, 세면대 등) 접촉 삼가
- 원숭이 두창 의심증상자와 부득이한 접촉 시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아프거나 죽은 동물과의 직접 접촉 및 사용 물품 주의
- 아프리카 수입 야생동물 및 반려동물 접촉 주의
2. 원숭이 두창 의심증상(발진 등) 발생 시 행동요령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여 방역 당국의 조치사항 안내에 따름
- 원숭이 두창 평가 전까지 동거인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과의 접촉 삼가
(침구, 식기, 컵 등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능하면 생활공간을 분리)
- 철저한 손 위생 및 가족, 동거인 등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사용
(피부 병변을 긴 소매 및 바지 등으로 감싸 노출 최소화, 마스크 착용, 일회용 장갑 등)
- 의심증상자의 쓰레기 및 침구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확진되면 쓰레기는 폐기물로 별도 분리배출하고 침구도 별도 세탁 시행)
- 애완동물을 포함한 기타 동물과의 접촉 삼가
◆ 원숭이 두창 복 예방 및 행동수칙 ② 발생지역 방문자용
1. 원숭이 두창 발생지역 방문 시 주의사항
- 방문 전, 원숭이 두창 풍토병 지역 및 발생지역 확인
- 설취류(다람쥐 등), 영장류 등 접촉 삼가
- 동물 사체 및 야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않기
-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와 접촉 삼가
- 원숭이 두창 의심 증상(발진 등)을 가진 사람과 접촉 삼가
- 원숭이 두창 의심 증상(발진 등)을 가진 사람의 물건 등과 접촉 삼가
2. 원숭이 두창 발생지역 방문 후 주의 사항
- 귀국 후 검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질문서 제출
- 귀국 후 21일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 자가 모니터링
- 원숭이 두창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상담 문의
3. 원숭이 두창 의심증상(발진 등) 발생 시 행동요령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여 방역 당국의 조치사항 안내에 따름
- 원숭이 두창 평가 전까지 동거인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과의 접촉 삼가
(침구, 식기, 컵 등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능하면 생활공간을 분리)
- 철저한 손 위생 및 가족, 동거인 등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사용
(피부 병변을 긴 소매 및 바지 등으로 감싸 노출 최소화, 마스크 착용, 일회용 장갑 등)
- 의심증상자의 쓰레기 및 침구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확진되면 쓰레기는 폐기물로 별도 분리배출하고 침구도 별도 세탁 시행)
- 애완동물을 포함한 기타 동물과의 접촉 삼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