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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37% 인하 등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2022.07.19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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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37% 인하 등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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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정책들이 새롭게 시행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7월 1일부터 시행)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57원/ℓ, 경유 38원/ℓ, LPG 부탄 12원/ℓ의 추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ㆍ 휘발유
820원 → 573원 (30% 인하) → 516원 (37% 인하) 

ㆍ 경유
581원 → 407원 (30% 인하) → 369원 (37% 인하) 

ㆍ LPG 부탄

203원 → 142원 (30% 인하) → 130원 (37% 인하)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10월 1일부터 시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 일정 조정, 금리 감면, 원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3분기부터 시행)

*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대출 가능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

[현행 LTV 60~70% 적용 → LTV 상환 80%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을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하여 주택 실수요자를 지원합니다.
*(투기 투기과열지구) 60%, (조정 대상 지역) 70%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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