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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총량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추진

2022.09.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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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총량을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합니다.

 방만한 재정 운영 여지 차단
- 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GDP 대비 -3%로 설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적자 한도 -2%로 축소

 재정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 마련
- 전쟁·재난·경기 침체 등 위기적 경제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하여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보완

 재정 준칙 법적 구속력 확보
-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 기준을 직접 규정해 법적 구속력 확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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