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 현행 : 9개 기준
- 고형폐기물일 것
-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을 것
- 추가 가공하지 않을 것
- 직접 사용자에게 공급할 것 등
· 개정 : 2개 기준
- 소각, 매립 또는 해역 배출에 사용하지 않을 것
-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
◆ 개정안 시행 시
· 환경성과 유가성이 높은 물질은 소각·매립 대신 재활용하여 탄소 배출 저감
· 민간의 폐기물 처리 부담 완화
*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적극행정* 조치도 시행합니다.
· 현행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재활용 가능 유형을 연료(보일러 보조 연료) 제조로만 규정
- 열분해시설을 소각시설로 분류
-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폐기물과 결합하여 만든 탄산화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을 화학제품 제조로만 규정
· 개정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
- 열분해시설을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분류해 특성에 맞는 설치·검사 기준 마련
- 건설용 소재(골재, 시멘트 등),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하는 것도 허용
*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부 자체 제도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로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