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가능성 이렇게 대비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행 (’22.9.21 ~ ’23.4.30)
· 어린이
- 2회 접종 대상자* : ’22.9.21.(수) ~ ’23.4.30.(일)
- 1회 접종 대상자 : ’22.10.5.(수) ~ ’23.4.30.(일)
· 임신부 : ’22.10.5.(수) ~ ’23.4.30.(일)
· 어르신
- 만 75세 이상 : ’22.10.12.(수) ~ ’22.12.31.(토)
- 만 70~74세 이상 : ’22.10.17.(월) ~ ’22.12.31.(토)
- 만 65~69세 이상 : ’22.10.20.(목) ~ ’22.12.31.(토)
* 2회 접종 대상자는? - 생후 6개월 ~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항바이러스제 처방 지원
코로나19·인플루엔자 검사·치료 등 진료 가이드라인 제시
지난 절기보다 민감한 유행기준 적용해 모니터링 강화 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