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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2022.09.1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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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 지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 지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 지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 지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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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 지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 지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 지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1. 10.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는 성별과 무관함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 범죄 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

<반의사불벌죄에 따른 문제점>
-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고려

※ 과거(2021년)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률안에 대하여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또한,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신설하여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2022년 8월 전자 장치 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는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9. 27까지)
⇒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되어 출소 또는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전자 장치 부착 명령이 가능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함

법무부는 향후에도 스토킹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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