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연구개발 전 과정에 접목하여 기술혁신 가속화합니다.
◆ 첨단 기술-디지털 융합연구 활성화
- ’27년까지 융합연구 선도프로젝트에 2,000억 원 투자
- 빅데이터 활용 난치질환 예측·진단 기술 개발, 미래형 경량 합금 등 신소재 구현 등
◆ 연구 데이터 수집 및 활용체계 고도화
- 데이터 품질 고도화 위해 연구 데이터 품질 선도 센터 설치·운영
- 연구 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27년, 40개) 디지털 트윈 가상 실험 환경 구축
◆ 연구개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
- ’27년까지 디지털 역량을 겸비한 핵심 연구인력 1만 명 양성
-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인재 양성(’22~’28년, 1,000명), 소재 정보학 융합교육(’21~’27년, 210명), 출연(연) 연구인력 인공지능 역량 강화 교육(~’27년, 8,000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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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