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쉽게 알아보는 임업직불제 A to Z

2022.09.27 산림청
목록

쉽게 알아보는 임업직불제 A to Z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알고싶어요!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알고싶어요!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알고싶어요!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알고싶어요!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알고싶어요!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알고싶어요!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알고싶어요!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알고싶어요!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알고싶어요!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알고싶어요!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알고싶어요!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알고싶어요!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알고싶어요!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알고싶어요!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알고싶어요!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알고싶어요!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알고싶어요!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알고싶어요!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알고싶어요!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알고싶어요!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알고싶어요!

◆ 임업직불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 임업직불제란?
-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 공익기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 임업직불제 도입 경과 : ’21년 11월 30일 「임업직불제법」 제정
“임업·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임업직불제법)” 발의(’20.7) → 제정·공포(’21.11.30) → 시행(’22.10.1)

◆ 임업직불제 왜 필요한가요? 

① 임업·산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
- 산림은 온실가스 흡수 및 저장, 생물 다양성 보전 등 약 221조 원(2018년)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전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국민 1인당 연간 428만 원 혜택 제공)

 농가, 어가 대비 낮은 임가소득
- 산림의 경우 각종 보호 규제, 낮은 수익성 등으로 인해 임가 소득은 농가 소득의 82.4%, 어가 소득의 69.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임업직불제 종류는?

· 임산물 생산업
  - 0.1ha 이상 산지에서 대추, 밤, 표고, 산약초 등 임산물 소득지원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 임가 직접 지불금, 면적 집적 지불금

· 육림업 : 3ha 이상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육림업 직접 지불금

· 임업직불제 유형별 지급구간별 단가

-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소규모 직불금 : 0.1~0.5ha, 120만 원/가구
  면적 직불금(안) : (1구간) 0.1~2ha, 94만 원/ha, (2구간) 2~6ha, 82만 원/ha, (3구간) 6~30ha, 70만 원/ha

- 육림업 직불금(안)
  1구간 : 3~10ha, 62만 원/ha 
  2구간 : 10~20ha, 47만 원/ha
  3구간 : 20~30ha, 32만 원/ha

◆ 직불금 수령자의 의무준수 사항은?

· 공통사항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토양의 유지 관리,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 경계 설치·관리)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2시간 이상 /년) 이수

· 임산물 생산업
-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기준 사용
- 임산물 생산·유통·판매 시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적합
- 하천수와 지하수 적정 사용 관리

· 육림업
-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관리(재해예방, 산림경영계획 이행)
- 입목의 적정 그루 수 유지(수확벌채 시 수종에 따라 273~350 그루 내외)

◆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 임업직불제
 임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하여 단가 상향, 예산 확충, 제도 개선 등 추진

- 임산물 생산업 ha당 지급단가 단계적 상향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농업 단가 70% → 100%
- ’2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 확충 : (’22) 512억 원 → (’27) 1,113억 원
- 지급 대상 확대 및 구비서류 간소화

· 산림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산림 공익기능 증진과 산주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해 보상

- 지원 대상 :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약 9만 ha), 산주 약 3만여 명
* 산림보호구역 : 수원함양, 경관, 재해방지, 생활환경보호, 산림유전 자원 보호
- 지원범위 : 기본 지불금(개인의 재산권 손실 보전), 선택지불금(산림보호구역 기능 증진)으로 구성

◆ 농·수산직불제와 임업직불제 차이는?

· 임업
  - 임업인+농업 법인
  -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대상

· 농업
  - 농업인+농업 법인
  -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대상

· 어업
  - 어업인+어업 법인
  -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대상

◆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 가세요!

-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산림청 누리집 → 민원/행정정보/알림정보/알립니다 → 공지/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안내

- 입업직불제 안내
입업경영체 통합포털 → 알림·소식 → 자료실 →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거나,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가의 소득 안정, 산림경영 활성화로 건강한 산림을 보전하고 산림 공익기능이 증진될 것입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종합 금융 지원 안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