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공공택지 ‘벌떼입찰’ 발 못붙인다…1일 1필지 제도 도입

2022.10.04 국토교통부
목록

공공택지 ‘벌떼입찰’ 발 못붙인다…1일 1필지 제도 도입

  • 1일 1필지 제도 도입…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 발 못붙인다
  • 1일 1필지 제도 도입…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 발 못붙인다
  • 1일 1필지 제도 도입…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 발 못붙인다
  • 1일 1필지 제도 도입…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 발 못붙인다
  • 1일 1필지 제도 도입…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 발 못붙인다
  • 1일 1필지 제도 도입…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 발 못붙인다
  • 1일 1필지 제도 도입…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 발 못붙인다
  • 1일 1필지 제도 도입…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 발 못붙인다
  • 1일 1필지 제도 도입…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 발 못붙인다
  • 1일 1필지 제도 도입…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 발 못붙인다
  • 1일 1필지 제도 도입…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 발 못붙인다
  • 1일 1필지 제도 도입…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 발 못붙인다
  • 1일 1필지 제도 도입…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 발 못붙인다
  • 1일 1필지 제도 도입…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 발 못붙인다

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이 발 못 붙이도록 원천 차단합니다!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편법입찰하는 정황을 점검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 사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단속 강화를 위해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에 시행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추첨 참가 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 수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 10개사 현장점검 결과
  -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제적인 정황 등 적발
    →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 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기 요청
  -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여 계약 당시 등록 기준을 미달하여 1순위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계획

· 서류조사 결과
  - 71개 업체에 대해서도 택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
    → LH 및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

◆ 1사 1필지 제도로 벌떼 입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에 1개사로 제한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에 시행

공공택지 경쟁률이 과열되는 규제지역의 300세대 이상의 택지에 3년간(~’25년) 시행하고, 성과 점검 후 연장 여부를 결정

1사 확인 기준은?
①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 속하는 경우로 해당 연도(발표 전이면 전년도) 공시 현황을 확인
② 외부감사법에 따른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최근 1년간 감사보고서를 확인

◆ 추가 절차를 이렇게 강화합니다!

· 점검체계 및 제재 강화
  -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당첨 업체 선정 즉시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점검 요청하고,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택지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
  -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증 대여를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도 모두 제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 업무 수행기준 명확화
  -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택지 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 택지 공급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소속 직원으로 제한하고, 위임장과 함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 법규 위반 업체들은 행정제재 처분과 함께 인센티브를 축소합니다.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택지를 불공정하게 받은 업체가 택지를 또 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 사전청약 가점을 받은 업체 중 법규 위반 업체는 가점 축소

① 경쟁 방식 : 최대 5% → 일괄 1%(본청약은 0.5%)
② 추첨 방식 : 최대 4점 → 일괄 1점(본청약은 0.5점)
③ 우선 공급 : 최대 2회 공급 → 참여 불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업체에 대한 사전청약 혜택을 수상 등이 종료될 때까지 잠정 중단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3기 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설사 브랜드들이 다양해지고, 보다 특색 있는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져 소비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블로그를 확인하세요!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조개 잡을 때 ‘이것’으로 하면 큰일나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