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일(토) 0시 입국자부터 PCR 검사 의무 중단
-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 단계에서 진단 검사 실시
- 입국 3일 이내 검사 희망자(내국인·장기 체류 외국인), 보건소 무료 진단 검사 가능
◆ 요양병원·시설 등 접촉 대면 면회 허용, 외출·외박 제한 폐지, 외부 프로그램 재개
① 최근 감염 취약시설 내 확진자 수 감소 추세
② 60세 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주요 지표 안정세 유지
③ 최근 방역 주요 지표 및 시설 입소자·종사자의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입소자 및 가족의 욕구 등 고려
* 요양병원·시설 90.3%, 정신건강시설 90.7% 4차 접종(9.28. 0시 기준, 확진이력자 제외)
④ 60세 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주요 지표 안정세 유지
* 집단감염자 수 : (8월 4주) 3,015명 → (5월 5주) 2,250명 → (9월 1주) 2,308명 → (9월 2주) 1,075명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