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취약시설 방역조치 및 해외 입국 체계가 완화됩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접촉 대면 면회 허용(10.4.부터)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 중단(10.1. 0시 입국자부터)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됩니다.
- 감염 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입니다.
* (8월 4주) 3,015명 → (5월 5주) 2,250명 → (9월 1주) 2,308명 → (9월 2주) 1,075명
-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도 90.3%가 넘는 상황입니다.
- 안정된 방역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하여 10월 4일(화)부터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화힙니다.
· 면회 : 비접촉 대면 면회 → 접촉 대면 면회 허용
· 외출·외박 :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 → 조건부 전면 허용
· 외부 프로그램 : 중단 → 허용
◆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 해외 입국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 PCR 의무 검사로 인한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하여 10.1.(토) 0시 입국자부터 해외 입국 방역조치를 완화합니다.
-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가 강화된 경우에는 재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 단계에서 진단 검사 실시
※ 입국 3일 이내 검사 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 검사 가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