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에 산행이나 야외활동 시 기능성 의류를 많이 입는데요.
아웃도어의 필수품, 고어텍스는 직물에 방수 투습 기능을 부여하는 필름으로, 듀폰사의 W.L Gore가 발명해서 붙여지며, 아웃도어 의류로 발전했습니다.
그 외에도 땀 걱정을 없앤 ‘쿨맥스’,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콜드블랙’ 등 다양한 기능성 의류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가을철 아웃도어의 기능성 의류제품을 알아보겠습니다!
◆ 기능성 아웃도어 상의(특허 제10-1883526호)
옷의 앞길을 좌우로 가르는 프론트 파스너를 구비하여, 후드의 착탈 동작이 쉽고, 후드 착용 시에 있어서의 밀착감을 높인 기능성 의류입니다.
후드의 개구부를 좁아지도록 설계하여 바람의 내부 유입을 줄여주는 방풍, 방수가 용이합니다.
◆ 아웃도어용 방한 치마(특허 제10-1382120호)
암벽등반 내지 빙벽 등반 시 안전벨트와 각종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손쉽게 착의 및 탈의가 가능한 보온용 치마입니다.
안감은 폴라폴리스나 거위털 등의 보온소재, 덧감은 하이포라 등 경량의 방수 방풍 원단을 사용하여, 외부 냉기의 내부 출입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아웃도어용 의류(특허 제10-1369541호)
마스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면 보호부와, 안면 보호부의 상부에 연결된 밴드를 포함한 아웃도어용 의류에 관한 발명입니다.
안면 보호부가 얼굴을 덮어 머리 날림을 방지하고, 기능성 원단을 사용하여 습기가 차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웃도어 기능성 의류관리 팁>
① 크게 더럽지 않다면 오염된 곳만 부분 세탁하기
② 세탁 시 아웃도어 전용 세제 사용하기
③ 세탁 후 아웃도어 전용 발수코팅제 뿌리기
④ 드라이클리닝 후엔 비닐 벗겨두기
⑤ 세탁한 옷은 습기가 없는 그늘진 곳에 걸어두기
가을은 야외활동하기 좋은 계절인 만큼, 아웃도어 의류 입고 가까운 산이나 캠핑장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