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 과태료가 강화됩니다.
·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 최초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부과
- ‘대피소, 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 최초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한시적으로 야영장 설치를 허용해 탐방객 편의를 증진합니다.
·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4개월간) 야영장 허용
◆ 자연공원 내 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유어장*은 공원시설에서 제외하고, 설치할 경우 행위허가 사항(처리 기간 10일)으로 변경
*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
·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한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 → 신고사항
· 현장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 공원구역 경계 인근 주민도 기반 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 시설 설치, 확대 허용
◆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합니다.
·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고유식별 정보처리 대상 사무에서 제외
-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 사용료 징수 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 체험사업 등 5개 사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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