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품목” 샤인머스캣 뒤를 이을 홍주씨들리스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 현재 포도 수출 현황은?
과거 수출 주력 품종이었던 켐벨얼리, 거봉류는 감소세, 전년 대비 재배면적이 50% 이상 증가한 샤인머스캣이 제1품종이 될 것으로 전망
<포도 품종별 수출 비중>
- 샤인머스캣 : 75.1%
- 켐벨얼리 : 16.2%
- 거봉 : 7.7%
- 기타 : 1.0%
· ’22년 포도 수출 16.7백만 불(9월 기준)
-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
- ’21년 포도 수출 38.6백만 불
· 포도 주요 수출 시장
- 홍콩 : 24.8%
- 베트남 : 23.3%
- 중국 : 22.3%
이상 전체의 70.4%
◆ 홍주씨들리스 해외 진출 지원
· 우리나라 개발 품종 실증 재배 추진
- ’18년에 품종 등록된 포도 품종 홍주씨들리스의 실증 재배 추진
- 홍주씨들리스는 포스트 샤인머스켓으로 불리며 달콤하고 아삭한 식감으로, 껍질째 먹는 씨 없는 품종
* 당도는 18.4ºBX, 산도는 0.62%로 타 품종에 비해 당도가 높고 산 함량이 낮아 식미가 우수
· 시범 수출 추진(10월~)
- 주요 포도 수출 시장인 베트남에 시범 수출 추진
· 수출 마케팅 지원
- 프리미엄 유통매장 연계 판촉 및 시식행사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각적 해외 마케팅(10~11월)
우수한 포도 신품종을 집중 육성하여 신선농산물 수출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