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산대전 연말 이벤트전]
11.21.(월) ~ 12.7.(수)
◆ 마트·온라인 쇼핑몰에서
· 오프라인 12개
- 농협하나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메가마트, 서원유통,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협유통, 주식회사 초록마을, 한살림소비자생활 협동조합연합회, 두레소비자생활 협동조합연합회
· 온라인 21개
- 11번가(주), (주)오아시스, 쿠팡(주), 우체국쇼핑, SSG.com, 마켓컬리, G마켓, 티몬, 인터파크, 위메프, 롯데온, 수협쇼핑, 더파이러츠, GS홈쇼핑, 현대이지웰, 비비수산, 농협몰, 얌테이블, 숨비해물, CJ ENM, 우아한형제들
◆ 아래의 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 물가관리 품목
-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 멸치, 포장 회(광어·우럭)
· 제철 수산물
- 굴, 민물장어 또는 방어(업체별로 민물장어 또는 방어 중 택 1)
· 자율 품목
- 참여 업체별로 최대 5개 품목 선정
*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70% 이상인 가공품 포함
◆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 온라인 쇼핑몰
- 해수부 지원 : 20%(1만 원 한도)
- 업체 자체 할인 : 20%
- 사용방법 : 할인쿠폰 발급 후 결제 시 할인
· 마트
- 해수부 지원 : 20%(1만 원 한도)
- 업체 자체 할인 : 20%
- 사용방법 : 구매·계산 시 자동 할인
연말 장바구니 부담, 해양수산부가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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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