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회복에 따라 하늘길이 열리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해외여행 가기 전에 체크해 봐야 할 국가별 예방접종에 대해 알아보아요!
◆ 베트남
· 주의해야 할 감염병 : 장티푸스, 홍역, 뎅기열
· 예방백신이 있는 감염병 : 홍역, A형 간염, 일본뇌염, B형 간염, 공수병, 말라리아, 장티푸스
· 예방백신이 없는 감염병 : 뎅기열
※ 말라리아는 의사 상담을 권고하는 감염병입니다!(출국 최소 2주 전)
메콩삼각주, 홍강삼각주 지역에서 드물게 발생(다낭, 하이퐁, 하노이, 호치민시, 나트랑, 퀴논 제외)
◆ 미국
· 주의해야 할 감염병 : 홍역
· 예방백신이 있는 감염병 : A형 간염
* 접종 권고 : 1세 이상의 여행자
* 접종 시기 : 출국 최소 1년 전부터 6~12개월 간격으로 2회 근육 주사
· 예방백신이 없는 감염병 : 뎅기열,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ETEC)
◆ 싱가포르
· 주의해야 할 감염병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뎅기열, 장티푸스, 홍역
· 예방백신이 있는 감염병 : 장티푸스, 홍역, A형 간염, B형 간염, 공수병
· 예방백신이 없는 감염병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뎅기열, 수족구병
※ 싱가포르는 뎅기열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모기기피제와 모기장, 방충망을 사용하고 긴 소매/긴 바지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 주의사항!>
· 성접촉 주의
· 벌레 물림 방지
· 음식물 조심
· 동물 접촉 주의
· 개인위생 철저
· 의료기관 이용 시 주의
<해외 감염병 예방수칙>
· 해외감염병NOW 누리집을 통해 정보 확인!
· 출국 전 예방접종, 예방약, 예방물품 챙기기
· 해외여행 시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 입국 시 건강 상태 질문서 제출하기
· 귀국 후 감염병 증상 1339 상담하기
해외여행 전 국가별 필수예방접종 함께 알고 안전한 해외여행 가보자고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