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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형 주택 시세 70% 이하 분양…청년·신혼부부 우선공급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 방안

2022.11.2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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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50만호 공급, 유형별 상세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나눔형(25만 호)

시세 70% 이하 분양 의무거주 기간(5년) 공공에 주택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 (공공 귀속 30%)

· 청약자격
  - 청년: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 2.6억 원 이하
     *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경우 청약자격 제한
  - 신혼부부 :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 3.4억 원 이하
  - 생애 최초자 :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 3.4억 원

· 공급비율
  - 특별공급 : 미혼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전체 공급의 80%)
  - 일반공급 : 추첨제 20%

· 토지임대부
  -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동일하게 적용
  -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맞는 공급 대상 선정

◆ 선택형(10만 호)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

· 청약자격
  -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자 : 나눔형과 동일
  - 다자녀·노부모 :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 3.4억 원 이하
  - 일반 :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 3.4억 원 이하

· 공급비율
  - 특별공급 : 미혼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다자녀, 노부모 등 (전체 공급의 90%)
  - 일반공급 : 추첨제 20%

◆ 일반형(14만 호)

시세 80% 수준 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

· 공급 확대
  - 비율을 2배(15→30%)로 대폭 늘려 무주택 4050 계층의 내 집 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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