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이 국가유공자들이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한 장의 카드로 통합된 보훈 TOP카드
* Transportation One Pass
· 변경 전
- 버스 승차 시 필요 : 수송시설이용증, 상이군경회원증, 교통복지카드
- 지하철 이용 시 필요 : 교통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 변경 후
- 기존에는 교통카드 전국 호환이 되지 않아 타 지역 혹은 교통카드 미도입지역에서 신분 확인증과 교통카드가 필요했으나, 이제 신분 확인증과 교통카드가 통합된 한 장의 카드로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보훈 TOP카드 도입 효과는?
· 상이유공자 편익 증진
- 교통복지카드 하나로 전국 시내버스, 지하철, 기타 교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교통 기능+신분확인 가능)
· 부처 협업 예산 절감
-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장애인 교통카드도 지역 도시전철 호환이 가능하도록 개발(263만 장애인)
* 시스템 개발비 약 66억 절감
· 부처 협업 정보 공유
-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교통통계시스템 오류 수정을 위해 교통카드 이용자 유형 코드 공유 제공
· 민간 영역 부담 경감
- 후불 정산 도입으로 버스요금 보조액 관련 민영 버스업체 부담 해소
◆ 보훈 TOP카드 신청은 어디서?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국가보훈처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설득은 물론 2020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해 이번 사업에 착수했으며,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본격 추진하고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상이 국가유공자들께서 겪었던 여러 불편함을 해소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다양한 예우·복지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