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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2022.12.3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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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 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 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 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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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합니다.

기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어디서든 쉽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 기부
- (오프라인)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농협 5,900여 개)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드립니다.

기부자가 답례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답례품 확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
② 답례품 선택
- 지역특산품, 상품권 등
③ 답례품 수령
-지자체 선정 공급업체 배송

• 지자체는 지역 상품으로 답례품을 준비합니다.
-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농·수·축·임산물, 제조물품 등)
- 지역에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고향사랑 상품권 등)
-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품(숙박·관광 등 서비스 상품)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
*예시) 5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6만 6천원과 답례품 15만원 총 31만 6천원 혜택

기부금은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쓰입니다.

지자체에서 고향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용합니다.
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② 청소년 육성·보호
③ 문화·예술·보건증진
④ 시민참여, 자원봉사지원
⑤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⑥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

고향과 국민을 잇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둡니다.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 지방재정 확충
- 매력있는 답례품과 기부자의 마음을 담은 기금사업 추진
-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
- 농·축·수·임산물, 관광·숙박 등 서비스 상품권 제공
- 태어난 고향, 마음의 고향의 발전
• 국가 균형발전
- 관계인구 형성
- 도시와 지역을 잇는 균형발전

고향사랑기부제, 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는?
-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 한도 : 연간 최대 500만원)
•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 기부금 사용처
- 주민복리 증진사업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보건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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