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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마련

2023.02.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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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마련

  •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해 200만건설근로자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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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 뽑기 위해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불법행위

사례1. 
타워크레인 월례비 거부하면 태업으로 공사지연

· 건설노조 소속 조종사가 ‘월례비·속행비(회당 30만원)’ 요구
· 거부 시 인양 속도 늦추는 태업으로 공기지연

- 즉시 : 월례비를 위법하게 수취 시 강요·협박·공갈죄로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 보완 : 건설기계 조종사 관련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는 자에 대한 제재(면허취소) 근거 신설

사례2노조전임비 월 600만원 요구

· 노조 전임자라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계약 때 도장 한번만 찍고 월 600만원 요구

- 즉시 : 협박 등 요건에 맞지 않는 ‘유급 근로시간면제’ 강요

- 보완 : ‘단체협약’ 상에 면제 한도 초과 규정 등 위법 사항
‘온라인 노사 부조리센터’에 신고 시 시정명령 등 적극 조치

- 노조의 금품 강요 행위에 대한 규율 검토

사례3소속 조합원으로 채용 요구

A노조
· 아파트 공사 착공전부터 자기 소속 조합원으로 채용요구
· 차량과 확성기 등을 동원한 시위와 민원 유발로 압박

B노조
· 특정인을 소속 조합원으로 채용 요구
· 거부시 동전 수백 개를 공사현장에 떨어뜨려 방해

- 즉시 : 강요·협박·공갈죄 등으로 처벌

- 보완 : 현행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하는 방안 검토

◆ 근절방안

1. 익명신고센터 설치하고 수사·구속 등 단속 강화

- 민·관·공 공조 범정부 역량 집중
- 경찰청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하여 63명 송치, 20명 구속
- LH, 건설 노조 대상 첫 직접 형사고소(1.19)에 이어 민사조치(손해배상청구) 2월 중추진
- 전문건설협회, 회원사 대신 43건의 불법행위고발 대행

‘익명신고센터’를 설치, 영세한 회원사를 위한 법률자문도 지원하겠습니다.

2. 조종사 면허 정지 등 불법행위 즉시 처벌

- 채용 강요, 금품 강요 등 불법행위 즉시 제재·처벌
- 준법투쟁의 빌미가 되는 산업안전규정의 합리적 조정
- 대책 발표 이후 건설기계조종사의 월례비 요구에 대해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조종사 면허 정지

3. 불법적 관행에서 건설근로자 보호

- 단속체계 상시 운영 및 신고포상금제 실시 등 불법하도급 관리 강화
-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사대금 직접 지급 사업장 확대
- 건설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편의시설 확충

임금체불로 이어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공사대금 체불도 엄격하게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15.2%)로 200여 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산업입니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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