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봇산업은?
생산성 향상 + 노동시장 변화 대응 + 미래 신성장산업
→ ‘1석3조’ 산업
· 세계 시장 규모는?
(2021년) 282억 달러 → (2030년) 831억 달러
▶ 연 13% 성장
· 국내 고용전망은?
(2021년) 3만 1000명 → (2030년) 3만 7000명
▶ 1.2배 증가
◆ 규제혁신 방안
1. 로봇의 이동성(Mobility) 확대
·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 신설(지능형로봇법 개정)
·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 허용 (도로교통법 개정)
· 동력장치 무게 제한(30kg 미만) 완화 → 공원 출입 가능
· 자율주행로봇이 이동시 주변상황정보를 수집(영상촬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 신설
· 택배 및 소화물 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 추가
· 순찰로봇의 경찰장비 도입 추진 등
2.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 촉진
· 수중청소로봇이 유출기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법 등록기준 개정
· 선박표면 청소작업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기준 마련
·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이 소화설비로 허용되도록 소방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 추진
· 재난안전로봇 성능평가 기준 마련
3. 사람과 협업·보조를 통한 서비스 시장 진입 지원
· 농업용 로봇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검정기준 마련
· 모범업소·위생등급 평가기준에 로봇을 활용한 음식점이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반영
·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별도 보험 수가화 추진
4. 새로운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전기차 충전로봇의 배터리 안전기준 및 검사제도 마련
· 로봇 사고에 대비해 보험과 이력 관리체계 구축
· 로봇 친화형 스마트빌딩 활성화 기반 마련
· 가상환경·실환경 기반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 우수 로봇제품의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근거 마련
· 로봇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종목 신설
정부는 51개 개선과제를 도출해 내년까지 39개 과제(76%)를 개선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규 과제를 발굴·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4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