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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하고 속도감 있게”…첨단로봇 규제 ‘선제적 혁신!’

2023.03.0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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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하고 속도감 있게”…첨단로봇 규제 ‘선제적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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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산업은?
생산성 향상 + 노동시장 변화 대응 + 미래 신성장산업
→ ‘1석3조’ 산업

· 세계 시장 규모는?
(2021년) 282억 달러 → (2030년) 831억 달러
▶ 연 13% 성장

· 국내 고용전망은?
(2021년) 3만 1000명 → (2030년) 3만 7000명
▶ 1.2배 증가

◆ 규제혁신 방안

1. 로봇의 이동성(Mobility) 확대

·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 신설(지능형로봇법 개정)
·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 허용 (도로교통법 개정)
· 동력장치 무게 제한(30kg 미만) 완화 → 공원 출입 가능
· 자율주행로봇이 이동시 주변상황정보를 수집(영상촬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 신설
· 택배 및 소화물 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 추가
· 순찰로봇의 경찰장비 도입 추진 등

2.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 촉진

· 수중청소로봇이 유출기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법 등록기준 개정
· 선박표면 청소작업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기준 마련
·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이 소화설비로 허용되도록 소방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 추진
· 재난안전로봇 성능평가 기준 마련

3. 사람과 협업·보조를 통한 서비스 시장 진입 지원

· 농업용 로봇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검정기준 마련
· 모범업소·위생등급 평가기준에 로봇을 활용한 음식점이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반영
·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별도 보험 수가화 추진

4. 새로운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전기차 충전로봇의 배터리 안전기준 및 검사제도 마련
· 로봇 사고에 대비해 보험과 이력 관리체계 구축
· 로봇 친화형 스마트빌딩 활성화 기반 마련
· 가상환경·실환경 기반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 우수 로봇제품의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근거 마련
· 로봇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종목 신설

정부는 51개 개선과제를 도출해 내년까지 39개 과제(76%)를 개선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규 과제를 발굴·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4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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