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원을 5년 납입하면 약 5,0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전 미리 알려드려요!
■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을 더해드려요
- 소득이 적으면 더 두텁게 지원해드립니다.
■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을 드려요
-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를,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금리 수준은 곧 확정할 예정입니다.
■ 만19세~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어요
- 한 해 총 급여가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입니다.
*군 복무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셨다면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지원콜센터 ☎ 1397 로 문의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