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크루즈선 입항 재개!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이렇게 지원합니다!
제2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23~’27) 마련
쉽게 접하고, 편하게 즐기는 일상 속의 크루즈 여행을 위해 크루즈산업의 장기적 발전 방향 설정을 담아 2월 수립하였습니다.
- 외국적 크루즈선 연 300항차 입항
- ’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연 50만명 유치
- 다양한 크루즈 상품으로 국내 모항객 연 10만명
- 지속발전 가능한 크루즈산업 생태계
찾아오는 크루즈
▲ 크루즈 운항 정상화 후속대책
· 원활한 운항재개를 위한 인프라 정비
· 출입국·검역 등 편의 제고
▲ 크루즈선 기항 활성화
· 동북아 지역 기반 크루즈선 운항 활성화
· 새로운 기항 크루즈선 유치
▲ 기항지 매력 강화
· 기항지 관광상품 개발 고도화
· 친환경을 중심으로 한 기항지 인프라 확충
· 적극적인 국내 기항지 세일즈
즐겨타는 크루즈
▲ 크루즈 상품 및 사업모델 개발
· 연안크루즈 활성화
· 다양한 테마크루즈 상품 마련
▲ 국적 크루즈선사 출범 지원
· 선원 수급체계 구축
·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
▲ 적극적인 관심유발 및 이미지 제고
· 크루즈 체험단 운영 강화
·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강화
함께하는 크루즈
▲ 크루즈 연관산업 활성화
▲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 국가간 협력체계 강화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산업 지원체계 고도화
· 관계기관 정책 협의체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