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갑니다.
양국의 미래인 ‘미래세대’의 교류 활성화를 시작으로 관광 교류 회복을 가속화하고, 만화·웹툰, 케이(K)-팝, 게임 등 콘텐츠 교류를 활발하게 이어갑니다.
문화협력의 지평을 넓힐 ‘한일 미래 문화동행’ 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미래세대는 한일 양국의 미래” 일본 청소년 한국 수학여행, 한일 스포츠 교류도 다시 시작합니다.
4월부터 한일 청소년 간 동·하계 체육 교류의 종목과 규모 확대를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 하계 5종목 총 436명(한일 각 218명), 동계 4종목 총 444명(한중일 각 148명) 규모
종목별 우수 청소년을 초청·파견하고 양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사업도 재개할 예정이며(14종목 692명, 한일 각 346명 규모) 한일 청소년 간 국가교류전 추진도 검토합니다.
‘2023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양국의 관광 교류 회복도 가속화합니다.
4월에 도쿄·오사카·후쿠오카·히로시마·나고야의 5개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합니다.
또한 일본의 황금연휴와 여름방학을 앞두고 일본여행업협회, 여행사·온라인여행플랫폼(OTA)과 협력해 한국 관광을 홍보합니다.
만화웹툰, K-팝, 게임 등 활발한 콘텐츠 교류가 이어집니다.
5월에는 일본에서 ‘케이-코믹스 인 저팬 K-comics in Japan’ 프로그램을 열어 국내 경쟁력 있는 만화·웹툰 지식재산권(IP) 보유업체의 일본 진출을 지원합니다.
10월에는 K-팝 일본 쇼케이스(Korea Spotlight)가 열리며, 11월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e스포츠대회에 한일 선수들이 함께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일문화장관 셔틀 외교’를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한일정상회담에서 확인한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문화·체육·관광교류협력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양국의 문화예술·체육 분야 인사(10명 내외)를 ‘한일 문화동행 명예 대사’로 위촉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확장하는
‘한일 미래 문화동행’을 통해 일본 내 K-컬처 저변을 넓히고
한일 MZ세대 간 교류 협력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