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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한 정책들을 쉽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정책백과사전 입니다.
총 1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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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Updated
최종수정일
2021.01.22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란?
- 왜 필요한가?
- 법 적용 대상
- 공수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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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Updated
최종수정일
2021.01.12
-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 현황(2021년 기준)
- 최저임금액, 어떻게 결정하나?
-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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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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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1.25
지원대상별 신청방법을 지원대상, 온랑린 신청방법, 문의를 보실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소상공인 (집합금지,제한업종 등)☎ 1522-3500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899-9595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자치단체별 상이 저소득 근로자(융자) ☎ 1588-0075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대상요건, 신청기간과 절차, 문의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지원금액 대상요건 신청기간 신청절차 문의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300만원 1월 11일(월)~버팀목 자금 콜센터 ☎ 1522-3500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200만원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1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 신규 신청시 해당- (온라인 신청) 1월 22일(금) ~ 2월 1일(월) 오후 6시 - (방문신청) 1월 28일(목) 오전 9시 ~ 2월 1일(월) 오후 6시전담 콜센터 ☎ 1899-9595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1월 25일(월) 오전 9시 ~ 2월 5일(금) 오후 6시전담 콜센터 ☎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50만원 1월 8일(금)~ 자치단체별 상이 자치단체별 상이 저소득 근로자(융자)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천만원)1월 21일(목)~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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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대책
Updated
최종수정일
2021.01.06
1-1. 코로나 19 비상경제대책 2020년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 우리나라도 1월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수출 급감과 제조업,서비스업 위기 그리고 소비위축에 따른 중소상공인 자영업 위기와 고용충격 등 경제의 전분야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전시상황”에 비유한 위기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체제로 전환,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3월 처음 개최한데 이어 4월부터 경제 부총리 중심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가동,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전례 없는 조치들을 신속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주재 1차 비상경제회의(3.19)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도산위기를 막기 위해 50조 규모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를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정부는 5월까지 5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총 250조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 또 6월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35.3조 원의 3차 추경과 그 속에 반영된 5조원 규모의 하반기 한국판 뉴딜 단기 사업안도 마련됐다. 이를 반영한 세 차례의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9월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7.8조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대통령주재 비상경제회의 주요내용 정부의 코로나 경제대책은 재난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과감하게 현금중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모두 살리기 위한 파격적인 금융지원 및 각종 산업 지원책이 담겼다. 흔들릴 수 있는 고용위기를 안정시키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고용안전대책 등 경제 전 분야를 망라했다. 또 재난상황이 집중된 대구 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을 위한 대책과 의료진 및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배려한 특별지원책들도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상 처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금인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부터 지급했다. 항공업과 해운업 및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원 운용이 시작됐다. 또 불안해진 노동자 일자리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과 무급휴직 지원요건을 완화했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확대했다.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를 통해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취업 지원도 나섰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으며 감염병 확산으로 추진이 중단됐던 60여만개 일자리를 비대면,야외작업으로 전환하고, 청년,취약계층 등을 위한 직접 일자리도 55만개 이상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특수고용인이나 비정규직 등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2020년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시장 침체 및 고용 악화로 역성장이 예측되고는 있지만 이같은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세계 주요국과 대비하면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IMF 4월전망 기준으로 OECD 36개국 중 1위다. 2020 추가경정예산 실물 피해대책, 금융안정 및 고용안정, 경기보강 등을 위해 1차 11.7조원, 2차 12.2조원, 3차 35.1조원의 추경 예산이 편성됐다. 48년 만에 처음으로 연중 3회 편성 되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위기극복→성장견인→세수증대’의 선순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3회에 걸친 추경을 포함하여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추진하고 있다. 9월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코로나 재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7.8조 규모의 4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방역이 강화되며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피해맞춤형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용안정 및 긴급돌봄 지원 등에 사용된다. 9월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20년 코로나 19 극복 추경 민생경제 종합대책 규모 32조원 수준 행정부 기조치 20.5조원, 추경 11.7조원 ※중복소요 0.7조원 제외 추경 주요내용 규모 총 11.7조원 세출확대 10.9조원 + 세입경정 0.8조원 중점투자방향 1)방영체계고도화 2)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3)민생,고용안정 4)지역경제,상권 살리기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2.1조원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2천억원 -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상,구급차 확충, 마스크 공급 확대등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1조 4천억원 - 감염병 환자치료 병원, 폐쇄 의료기광등 격리 치료자 생활지원,의료기관 융자등 -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지원, -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피견의료인력 인거비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4.1조원 경영자금 지원 3조 1천억원 - 저금리 자금공급, 특례보충, P-CBO 확대 등 경영부담 경감 5천 8백억원 - 인건비 부담 경감, 자발적 임대료 인하, 전기료 감면 등 피해점포,전통시장 회복지원 3천 7백억원 - 피해점포 회복,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민생,고용안정 3.5조원 민생안정,소비여력 제고 2조 9천억원 -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일자리 구폰 - 아동 특별돌봄 쿠폰지원, 양육슈당 대상 확대등 - 긴급복지, 건강보험료 감면(하위 20%)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고용시장 피해 최소화 노력 5천 5백억원 -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등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1.2조원 특별재난지역 복구 4천억원 - 특별재난지역 내 원활한 피해복구와 소상공인 생계안정 등을 위한 재난대책비 지원 고용안정 및 지역상권 활성화 4천 7백억원 - 지역별 고용안정사업 및 특고,일용직 등 고용안정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등 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지원등 2천 9백억원 - 지방재정 보강 및 초,중,고 방역소요 지원 대구,경북지역 특별 지원 1.7조원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차질없는 후속 지원 7천5백억원 - 재난대책비, 피해점포 회복지원, 전지료,건보료 감면대구,경북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긴급자금 지원 7천2백억원 - 긴급 경영자금 융장, 특례보증 및 매출채권보험 확대 등대구,경북 취약계층 생계지원 및 고용 안정 1천9백억원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긴급복지, 지역특화산업육성 등 기획재정부 추경사업 수혜계층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2.1조원 의료기관 -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 3천 5백억원 *추후 손실보상 확대 등 목적예비비 1조원 보강 -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 4천억원 - 임원치료 음압병실 300개 확충 - 보건소에 음압구급차 146대 신규보급 격리,확진자 - 가구원수 및 격리기간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1인 월 최대 45.5만원 ~ 5인이상 월 최대 145.8만원 - 사업주에 日 13만원 한도 내 유급휴가비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4.1조원 소상공인 -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경영안정자금융자,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 지역신보 특례보증 총 3.6조원 공급 - 80만개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보조(4개월) ※10인 이상 사업장:월 4만원 - CV피해로 인한 휴,폐업 점포 약 20만 업체 재기비용 총 0.3조원 지원 중소기업 - 긴급경영자금 0.6조원등 융자 0.9조원 확대 - 신,기보 특례보증 1.9조원 2.2조원 확대 민생,고용안정 3.5조원 저소득층,취약계층 - 저소득층 169먼 가구에 소비쿠폰 월 22만원(2인가구 최대지원액) 지급(4개월분)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 소피쿠폰 10만원 지원(4개월분)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 54만명에 지역사랑상품권 등(월 5.9만원 추가, 총 14마원)지급 *공익활동형 참여자 보수 (現)월 27만원 → (改)현금 18.9 + 상품권 14.0 = 32.9만원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조소득층에 긴급생계비 지원(2인가구 월 77만원. 최대 6개월) -저소득층(건보료 하위 20%) 건강보험료 50% 감면(3개월) 아동양육 가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맞벌이 보육지원 위해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확대[+1.25만 가구(총 2만명), +365억원] 일반국민 -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30만원 한도로 구매가격의 10% 환급(0.15조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1.2조원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내 원활한 피해복구 및 신속한 자금지원 위한 재난대책비 4천억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면(6개월) -지역별 고용안정시업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고용안정을 위해 2천억원 지원 *대구,경북 700억원, 기타지역 1,300억원 -지역특화사업 R&D 중소기업 50개사, 맞춤형 바우처 340개사 지원 지역상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3조원확대, 정부지워율 4% → 8% 상향조정(4개월) 초,중,고등학교, 지자체 -지방재청 보강, 학교 방역 소요 등을 위해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총 3척억원 앞당겨 정산 기획재정부 1차(3.17) 2차(4.16) -->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 3차 추경 규모 총 35.1조원 세입경정 11.4조원 + 세출확대 23.7조원 → 3차 추경 포함시 코로나 19 대응 정책패키지 277조원 수준 세입경제 11.4조원 세수 감소분 보전 및 세제감면 뒷받침 124조+a 금융패키지 재정지원 5.0조원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 1조9천억원 -소상공인 2단계 자금공급 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 정책자금 지원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3조 1천억원 -채권,증권안정펀드 조성, 비우량 회사채,CP등 매입기구 설립, 코로나P-CBO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10.0조원 「고용안정 특별대책」 소요 뒷받침 9조 1천억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설, 55만개+a 직접일자리, 구직급여 등 실업자 지원 저소득충,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9천억원 -청년,다자녀가구,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추가 공급, 청년,근로자 햇살론 추가 공급,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록금 반환 대학에 비대면 교육 등 한시적 지원 경기보강 패키지 10.4조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조 2천억원 -8대 할인소비쿠폰 제공,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확대 유턴,해외 첨단기업투자유치, 중기,소상공인 회복지원 한국판 뉴딜 4조 8천억원 [디지털뉴딜] ①D.N.A 생태계강화 ②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③비대면 산업 육성 ④SOC 디지털화 [그린뉴딜] ①도시,공간,생화 인프라 녹색전환 ②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③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고용안전망 강화]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K-방역 및 내난 대응 2조 4천억원 -k방역 고도화,산업화,세계화 -산재예방, 대형산불,지진,태풍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 ‘한국판 뉴딜’과 타 과제(고용,안전망 확충 및 K-방역 등)간 중북:약 1.7조원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25개 과제 4.8조원 디지털 뉴딜 2조 6천억원 1.D.N.A 생태계 강화 1조 3천억원 1)데이터 구축,개방,활용 2)5G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3)1,2,3차 산업 5G,AI 융합 화산 4)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2.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1천 3백억원 5)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공공시설 Wifi구축 6)K-사이버 보안체계 구축 3.비대면 산업 육성 7천5백억원 7)초충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8)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9)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 10)중소기업 16만개에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 4.SOC 디지털화 4천 5백억원 11)4대 핵심시설 디지털 안전관리 12)도시,산단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 그린뉴딜 1조 2천억원 1.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정환 4천억원 13)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 전화 14)스마트 그린도시 선도프로젝트 100 15)ICT기반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2.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3천5백억원 16)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 17)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ㅅ,녹색산단 조성 3.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4천7백억원 18)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19)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20)친환경 차량,선박으로 조기 전환 고용안전망 강화 1조원 21)전국민 대생 고용안전망 구축 22)공?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23)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24)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25)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화 지원 기획재정부 3차(7.3) '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맞춤형 근급재난지원 패키지 규모 총7.8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3.9조원(380만명)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 3.4조원(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0.5조원(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긴급경영자금융자) 긴급고용안정 패키지 1.5조원(127만명) -근로자 공룡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1.1조원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0.1조원 -실직자지원(구직급여:코로나극복일자리) 0.3조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0.4조원(89만명)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0.4조원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내일 키움 일자리) 0.02조원 긴급돌봄 지원 캐키지 등 1.8조원(아동특별돌봄 670만명, 통신요금 2,039만명 등 -아동 특별돌봄 지원 1.3조원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0.1조원 -이동통신비 지원 0.4조원 -위기아동 예방,보호 0.01조원 -목적예비비 0.05조원 긴급방영지원 패키지 0.2조원(1.145만명) -코로나,독감 등 백식지원 0.2조원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 지원 0.02조원 4차 (9.22) 관련기사 --> 1-2. 한국판 뉴딜-포스트 코로나 경제 전략 - 한국판 뉴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비상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긴급 대책을 내놓는데 그치지 않고, 코로나19로 유발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경제전략을 세웠다. ‘한국판 뉴딜’로 이름붙인 이 전략은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비해 고용안전망 강화와 사람투자를 기반으로 디지털,녹색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든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또한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공정경제 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밖에도 감염병 대응산업을 미래 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고,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과 비대면 K-방역 육성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및 산업의 새 전략을 세우고 추진중이다. --> 관련기사 코로나19 긴급 경제지원 정책은 종류와 성격별로 크게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전지원금’과 같이 개인별 가구별로 지급하는 각종 현금성 지원금,수당과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기업에 고용안정금지원, 취업지원책 등 고용안정 관련 정책 △각종대출 융자 등 금융지원정책 △기타 산업지원책- 규제완화 제도개선 세정지원 마케팅 지원 등(3. 기타지원책 -산업,업종 참조) △보험료,전기료 할인 등 기타 민생지원책 △특별재난지역 대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지원책 종합 정보 2-1.긴급재난지원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일반 국민의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이다. (1차)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전 국민 2,171만 가구(주민등록기준+건강보험기준)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1인가구 40만~4인가구 100만원)을 5월부터 신청 받아 지급했다. 이를 위한 7.6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다. 정부가 5월부터 신속지급에 총력을 다 한 결과 자영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는 등 효과를 보였다. (2차) 2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로 4차 추경(9.22)을 통해 총 7.8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육아부담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금이 지급됐다.+ 더보기 (3차)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계층 등을 위해 정부는 9.3조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12.29). 이는 4차 추경 규모를 더 웃도는 특단의 재정 지원책이다.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 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고,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소득 안정자금을 지급한다.+ 더보기 관련기사 2-2. 소상공인 지원금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 / ’20년 9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자금 100만~200만원을 지원한다.(9.25~ 순차지급) 소상공인에게 처음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직접 지원으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합계 지원금액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200만원 재정소요 2.4조원 0.4조원 0.5조원 3.3조원 수혜 소상공인 수 243.4만명 18.2만명 32.3만명 294만명 새희망자금 관련정보 관련기사 2)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 / ’21년 1월~)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21.1.11~)한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업종과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는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버팀목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의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현금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임차료 등에 대한 융자와 함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시책을 보완적으로 강구했다. 관련기사 2-3.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그동안 기존 고용보험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던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가 대상이며 50만원씩 3개월분을 두 번에 걸쳐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월 1일부터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았다. (2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등 70만 명에 50~150만원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4차 추경, 9.22) 1차 지원금을 수령한 50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소득 감소로 추가 지원대상이 된 20만 명은 신속 심사를 거쳐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3차)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1, 2차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2021년 1월 15일까지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5만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한다. 미수혜자에 대한 지원금은 2021년 2월 신청접수를 거쳐 2~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관련정보/기사 2-4. 기타 지원금/수당/쿠폰 개인,가구별 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나 입원치료를 받은 개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무급휴직 근로자, 특고,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피해점포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취약계층 개인들을 위한 긴급복지지원금은 물론, 개학연기나 가족 돌봄 등 간접적 피해지원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금과 쿠폰 등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소비 활성화 및 피해업계 지원을 위해 ‘소비쿠폰’ 도 지급한다.기업/사업장 지원금 관련 정보 2-5. 일자리/고용안정/취업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맞서 정부가 펼친 고용안정특별대책의 방향은 크게 세가지다. 1)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 2)새 일자리 창출 3)실업자 및 취업지원 등이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기존에 있던 고용유지지원금(기업에 지급)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가 심각한 여행,관광,항공,교통관련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해 고용유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을 대상으로는 이전까지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특수고용,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에도 ‘긴급고용안전지원금(개인에 지급)’을 지급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대폭 강화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정부는 비대면,디지털 중심으로 공공일자리,청년일자리,취약층 새 일자리를 55만개 이상 창출할 계획이다. (4.22. ‘고용안정 특별대책’ 발표) 1) 재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대상 프로그램2) 일자리 창출 비대면,디지털중심 일자리 사업 추진 :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간,도로 데이터 구축, 실직자,휴폐업 자영업자 등에 옥외일자리 분야에 30만명 확대. 청년 고용 기업에 인건비 보조금 지원, 방역,수해복구 지원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일자리 2.4만개 제공 3) 실업자 및 취업지원 고용보험 대상 확대 (긴급고용안정 지원금(2-3.참조)) 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 등에 3개월간 월 50만원 구직급여 확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자부담 완화, 실업자 채용 중소,중견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만 18~34세 미취업 구직 희망자 20만명 대상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5천명에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연계 2-6. 금융지원 정부는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민생금융패키지를 발표한데 이어 2차 회의에서 다시 기업과 금융시장에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을 투입한다고 발표,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기업도산을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간산업기금 40조원을 운용할 계획을 밝혔다. 즉 이번 정부의 금융지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은 물론 주력산업의 중견,대기업,창업벤처까지 대상을 총망라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특단의 선제적 조치를 내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소상공인(개인사업자)에 1,000만원씩 긴급대출을 비롯한 초저금리3종세트, 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대상으로는 정책금융, 3)항공업,해운업 등 기간산업체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이밖에 4)창업 벤처 대상 특별융자 프로그램 5)기타 위기에 처한 업종별 6)개인별 금융대책을 마련했다. 1) 소상공인(개인사업자) - 긴급대출 1차, 2차 ※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저금리 융자 (12.29) 2)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상 정책금융 코로나19로 침체를 겪은 각종 중소,중견기업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운영자금 융자프로그램을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제공하며 회사채시장 안정화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 더보기 3) 기간산업안정기금 일자리와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7대 국가기간산업 중 유동성부족과 함께 자본력 보강이 필요한 산업의 위기를 막기 위해 40조원 규모로 도입.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5월 20일 비상경제중대본에서 총 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항공,해운업종 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다만 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고용안정조건, 도덕적 해이방지, 기업 정상화이익 공유 등의 전제조건이 붙는다. 금융접근 사각지대에 놓인 기간산업 협력업체에도 7월부터 총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한다. 4) 창업벤처 대상 금융지원 스타트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창업기업 전용자금 규모를 5,000억원 증액하고 기술보증기금 추가 공급 및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특례보증은 4,000억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됐던 코로나 관련 지원을 확장해 스타트업에 새로운 도약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밖에도 과학기술인 대상으로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의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과학기술인추가우대금리 제공을 비롯, 관광업계 긴급 금융지원 2배 확대, 스포츠산업 긴급 지원을 위한 200억원 특별 융자, 공연업계 긴급 지원, 중소 관광업체 500억원 무담보 특별융자 긴급지원, ‘코로나19’ 피해 외식업체 최대 5억 운영자금 긴급융자, 수출입기업 해외진출기업 대상 금융확대 등 다양한 업계대상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5) 개인 대상 금융지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 원금상환을 최장 1년 유예하고, 저소득 근로자 등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을 저금리로 융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을 완화하고 대상도 확대했다. 생계가 곤란해진 건설근로자 대상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하는 등 다양한 개인대상 금융지원책을 발표했다. 금융지원 관련정보 2-7. 보험료/전기료/소득공제/세정지원/민생지원/내수보완 2020년 3~6월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하고 같은 기간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 내리는 등 위축된 소비를 다시 살리기 위한 대책들도 시행 중이다.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 또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마련됐다. 2020년 세법개정안(8.25)에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기업,개인의 환경부담금 유예,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등의 민생지원책을 내놨다.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해 소비절벽을 방지하고, 외식업계와 항공업계 등에는 계약금액을 선지급하는 제도도 도입 하는 등 내수 보완 방안도 내놓았다. 민간에서 시작된 ‘착한임대인 운동’에 정부도 나서 임대료 낮추면 정부가 절반 부담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임대료도 낮추기로 했다. 또한 8월부터 국유재산 입주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40% 인하하고 납부 기한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7.28) 국토부-LH-지자체는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임시거처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조기에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담은 ‘주거위기가구 지원방안’을 마련(7.6)했다. 관련정보 2-8.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지원 정부는 3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청도군 및 총 11개 시군에 대해 재난대책비 4,000억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경제회복 지원에 1,300억원, 취약계층 등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에 1,700억원, 감염병 피해수습 지원에 1,000억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구경북지역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0억원의 지역활력프로젝트 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 이밖에 이지역 산업단지 피해기업에 임대료 30% 인하, 특별재난지역 수출입기업에 관세납기 연장 등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했으며, 지역주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3개월 감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6개월간 50% 감면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3-1.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산업일반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2-6.금융지원 참조) 등 주요 금융지원 외에도 코로나19 피해업체를 위한 지원책과 함께 위축된 수요를 진작시키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확진자 방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 및 휴업 점포 등 전국 19만개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으로 총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외식업체에 최대 5억 운영자금을 긴급 융자하며, 음식,숙박업 등의 자영업자를 위해 국세 징수를 최대 9개월간 유예 및 법인세와 부가세 등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했다. 4차 추경(9.22 국회 통과, 총 7.8조원)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에 총 3.9조원을 투입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한다. 내수 확대를 위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통한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보완 패키지를 마련했다. 또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총 12조 규모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 건설,장비투자를 2분기로 최대한 당겨 각각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추가 조기집행한다. 또한 위축된 수출 보완을 위해 △‘수주지원단’ 구축 △핵심프로젝트에 3조7,000억원 상당 금융지원 △신규 유망사업에 15조+α 재원투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6.15) 종합정보 3-2. 항공/해운/교통업/자동차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해운 업종 중 총 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키로 했다.(2-6. 3)기간산업안정기금 참조) 이에 앞서 항공,해운,교통업계를 위해 항공사 공항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 및 유예, 조업수수료 7개월 면제, 버스업계 지원을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항공운송 관세인하, 저비용 항공사,여객선사 등에 등 긴급 운영자금 및 경영자금 긴급융자, 공공차량 조기구매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계적인 확산세 지속에 따라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산업 추가 지원을 위해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발표(8.27)했다. 공항시설 사용료,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를 당초 8월에서 12월까지로 추가 연장하고 고용안정 지원과 중장기 정책 지원방안도 담았다. 중국으로부터 부품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산업지원을 위해 중국현지 생산 조기 재가동을 위한 중국정부 협의를 가속하고, 부품기업의 국내 대체생산을 위한 시설투자를 지원하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 중국 외 제 3국 부품공장에서 대체 생산된 부품에 대해서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산업에 5,000억 규모 상생특별보증을 신설 공급하고, 추가 조치로 중,저신용도의 취약 협력업체 대상 보증,대출,만기연장을 통한 2조원+α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3-3. 관광/공연/문화예술/스포츠 정부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2-5 참조)으로 지정해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공연의 취소,연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긴급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3월부터 총 30억원을 지원하고 소극장 제작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시회 취소 연기로 피해를 입은 전시업계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스포츠산업 피해기업 200억원 특별융자, 관광업계 대상으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2배 지원하는 등 총 3,000억 규모 금융을 관광업계에 지원한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벤처사업공모전을 실시하고 120개 선발 기업에 사업화 자금 지급시점을 당겼다. 이밖에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별 지원 방안(4.1)을 통해 공항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를 50% 인하하며, 영화산업에 170억 추가 지원하고 영화기금 부과금도 90% 감면하기로 했다. 이어서 ‘여행업계 위기 극복방안’을 발표(7.29)하며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점검,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 여행업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 기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계획(8.3)과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9.9) 등을 통해 비대면 기반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사회에 선제 대응하는 방향의 정책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관련정보 3-4. 농어업/수산업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 총 900억원의 경영자금 지원책을 내놓았다. 코로나19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및 100억원 규모의 수산업 경영회생자금, 1,324억원 규모의 수산분야 수출기업을 위한 일반경영자금 지원방안도 있다. 이밖에 수산물 도매시장 임대료 인하지원, 영세 어업인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등으로 수산물 소비와 거래 활성화에 나섰다. 농가를 돕기 위해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전 등을 열고, 자가격리자에게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공급하는 등 위축된 수요확대에 노력했으며, 화훼농가에 회생자금을 지원하고 온라인몰,홈쇼핑,편의점 꽃판매 등 소비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3-5. 의료/바이오 정부는 환자치료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중이다. 전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속지급과 4,000억 규모 융자지원 확대,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 등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추경 3조6,000억원을 투입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음압 병상, 구급차 확충 등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K-방역이 세계모범사례로 평가받는 가운데 정부는 감염병 대응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방역장비를 국산화하고, 치료제 임상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K-방역 모델의 국제 표준화도 추진한다. 이같은 감염병 대응 산업육성방안이 5월14일 3차 비상경제 중대본에서 발표됐다. 산업부 역시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확대 등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이 글로벌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K-방역 및 바이오 산업의 구체적 지원 계획 제시 및 규제개선을 약속했다. 3-6. 환경관련 및 기타 환경부는 화학물질 인허가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관련 산업계 제도 개선, 법정 환경교육 기한 연장 등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수출감소 등으로 어려운 재활용 산업계 및 환경기업 지원책도 내놨다. * 세부 지원내용 별 추가 , 변동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소관기관 누리집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맞춤형 지원책 검색과 코로나19 관련 정책뉴스 목록 제공1) 개인 및 가구는 살고 있는 시/도, 연령대, 소득, 업종 및 기타 사항별로 검색 2)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시/도, 매출 및 신용도, 피해종류, 임차인, 특별재난지역 별로 검색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기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Copyright 2018. 문화체육관광부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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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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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12.21
- 탄소중립이란?
-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 국내외 대응현황
- 탄소중립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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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종합대책
Updated
최종수정일
2020.12.01
- 미세먼지의 종류
- 미세먼지 대책 어떻게 추진돼 왔나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그동안의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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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Updated
최종수정일
2020.11.11
-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 활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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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최종수정일
2020.09.24
기본 방향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실천 목표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운영,관리 개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 세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기조는 ‘주택 공공성 강화’다. 즉 정부의 주택 정책은 경기부양이나 경기조절의 수단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임을 확고한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집이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에서 포용적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책과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공급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8월 임대차보호 강화 및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포함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10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주거의 정의실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주거시장 안정 대책들이 △불로소득 환수 △투기 수요 차단 △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 등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고 갭투자를 차단해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다”며 “신규 택지 발굴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고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경 지난 10여 년간 주택공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주택 재고가 300만호 이상 증가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등 양적인 부족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으나, 주택매매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등과 함께 고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늘어나는 반면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전,월세 가구는 같은 기간 100만 가구 이상 증가했지만 70%이상 대부분이 공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거주기간도 짧고 임차인 권리보호장치도 미흡해 주거안정성이 취약했다. 저렴한 부담으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역대정부가 늘려오긴 했지만 아직도 재고율이 OECD 평균 이하로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 청년취업 문제 등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복지정책도 필요하게 됐다. 집값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은퇴 등으로 소득이 낮아진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 생애단계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주택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부터는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이 지속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에서 시장 과열현상이 나타났다. 2020년에는 서울 중심으로 국지적 매매 급증현상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임대주택등록제 등 기존 정책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가격 폭등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도 발생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변화에 따라, 앞에서 말한 3대 원칙에 따른 주택수요관리책 등 주택시장 안정책을 내놓는 한편,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공급책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2017년 6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첫 대책을 발표한 이래,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강화하고 대출을 규제했으며, 주택청약제도 개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전월세 주거안정성 확대를 위해 임대등록을 활성화하여 법적으로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했고,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했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등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을 포함한 주거복지로드맵도 마련했다. 안정적인 수도권 주택수급 기반을 갖추기 위해 수도권에 3기 신도시 등 총127만호('20.8.4.기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도 함께 수립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투기수요가 추가 유입되며 주택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일 경우 즉각적으로 한층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를 추가로 시행해오고 있다. 2017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발표한 주택정책 내용은 크게 △2-1.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금융-세제 개편 △2-2. 실수요자 보호, 서민의 주택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금융-맞춤형 공급대책 △2-3. 주택공급정책 으로 나눌 수 있다. 2-1. 투기수요 근절 등 주택 수요 관리 정책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①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확대 하고, ②이들 지역에 대한 대출 등 금융지원책을 바꾸고, ③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 세금 제도를 바꾸어 투기 수요를 막았다. 또 가격안정을 위해 ④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다. 주택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과열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역지정을 수차례에 걸쳐 확대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고 1순위 및 재당첨이 제한되며 중도금 대출보증요건이 강화되는데, 이밖에도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양도 제한 및 전매 세율 확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상향, 오피스텔 전매 강화 등 점차 규제를 확대했다. 2020년 6월 현재 투기규제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 전 지역 (경기)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지속적인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6월 첫 부동산 대책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부채상환율(DTI) 규제 비율을 계속해서 강화했다. 2018년 12월 DTI보다 대출기준을 더 강화한 신(新) DTI와 함께 총체적원리금상환배율(DSR)을 도입해 대출상환능력 검증을 강화했다. 또 2020년 7월부터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고가 주택에만 적용하던 자금조달계획서를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토록 변경했다.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에 대한 전입 및 처분 요건도 강화했다. 15억 원 이상 초고가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보금자리론 역시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도 강화했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던 것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세금강화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했고 법인 역시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기로 했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하고, 조정대상지역내 법인의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변경했다. (양도세)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했고 규제지역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했다. (취득세)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2주택은 8%,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로 인상했다 법인전환시 취득세 감면도 제한했다.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를 인상하고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신탁사에서 소유자로 변경, 신탁자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막았다.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확대했다. 적용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상한제 지정효력시점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일로 앞당겼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도 5-10년으로 확대했다. 2-2. 실수요자 보호,서민 부담경감 관련정책 ☞ 자세히 보기 청약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생애최초 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했다. 공공분양주택을 대산으로 한 사전청약대상 적용을 확대해 9천호 추진 예정이던 것을 3만호로 변경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세히 보기(영상) 청년 전월세 자금지원을 위해 버팀목 전세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대상, 대출한도도 늘렸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청년보증부월세대출 금리도 인하했다. 또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기로 했고, 서민부담경감을 위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도 인하할 계획이다.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 및 2018년 구체계획을 통해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 등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택 공급과 주거지원책을 발표했다. 청년층에게는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하고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하고 전월세 자금지원이 강화됐으며,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전용 대출 및 저소득 주거비 지원책을 내놓았다. 고령층 대상으로 공공임대 5만실 공급 및 연금형 매입임대 등 보유주택을 활용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이밖에 저소득 취약가구 대상으로 공적임대 41만호 공급 및 무주택 금융지원책, 배려계층 특별공급 제도개선책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국정과제 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실현을 위한 주요 제도로 꼽혔다. 이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30일 국회의결을 거쳐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안심거주기간이 2년 늘어난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 상한을 5%로 제한하는 것. 이것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과제로, 정부가 도입을 위해 국회,학계,시민단체 등과 협업을 지속한 끝에 결실을 맺었다. 2017년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그동안 민간시장에만 맡겨오던 전월세 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지방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차 시장을 공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권리보호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었다. 2019년에는 임대료 증액제한과 부기등기제 등 임대인의 의무조건을 강화했다. 2020년 들어 시장과열이 지속됨에 따라 다주택자 세제 등 규제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고, 다시 ①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②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 ③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 의무사항과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됐다.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보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0.7.) / Q&A / 해설집☞ 개정 임대차 보호법 관련 상담 연락처 2-3. 주택공급계획 수요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수요관리 대책과 더불어, 공급부족을 우려하는 실수요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수급균형을 통한 시장안정 및 미래 주택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이미 발표된 대책의 신속한 시행과 함께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0년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13.2만호+α)」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물량과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을 모두 합하면 총 127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8월 13일부터 127만 가구의 구체 공급계획이 발표됐다. 127만 가구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에 36만 4,000가구, 인천 15만 1,000가구, 경기도 75만 7,000가구다. 이를 공급유형별로 보면 공공택지 84만 가구, 정비 39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준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 기타 4만 가구가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것. 공공택지 물량은 현재까지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돼 올해 이후 입주자모집이 예정된 부지로, 신규 택지 후보지도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된다.정비사업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올해 이후 입주자 모집이 예정된 기존사업장과 이번에 도입하는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급하게 된다. 서울시만 놓고 보면 총 36만 4,000가구 중 공공택지를 통해 11만 8,000가구, 정비사업을 통해 20만 6,000가구, 기타 4만 가구 등을 공급한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17 대책 이후 신규 규제지역의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으나 서울 등 일부 수도권 과열 지속되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마련됐다. ①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②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③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④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내용이 담겼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구분 특별공급 합계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최초 일반공급 국민주택 종전 80% 15% 10% 5% 30% 20% 20% 변경 85% 15% 10% 5% 30% 25% 15% 민영주택 종전 43% 10% 10% 3% 20% - 57% 변경 공공주택 58% 10% 10% 3% 20% 15% 42% 민간택지 50% 10% 10% 3% 20% 7% 50% 종부세 세율 인상(안) 시가(다주택자 기준) 과표 2주택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12.16 현행 12.16 개정 8~12.2억 3억이하 0.5 0.6 0.6 0.8 12 12.2~15.4억 3~6억 0.7 0.8 0.9 1.2 1.6 15.4~23.3억 6~12억 1.0 1.2 1.3 1.6 2.2 23.3~69억 12~50억 1.4 1.6 1.8 2.0 3.6 69~123.5억 50~94억 2.0 2.2 2.5 3.0 5.0 123.5억 초과 94억 초과 2.7 3.0 3.2 4.0 6.0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95%를 적용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구분 현행 12.16대책 개선 주택외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 주택,입주권 주택,입주권 분양권 보유기간 1년마다 50% 40% (조정대생지역) 50%(기타지역) 기본세율 50% 70% 70% 2년마다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취득세율 인상 현재 현재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4% 법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취득세율 인상 개정 개정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8% 3주택 12% 4주택 이상 법인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 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거래량이 지속 증가하며 법인거래,갭투자 증가세도 뚜렷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과열요인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 ◆조정대상지역 지정 -경기,인천,대전,청주 대부분 ◆투기과열지구 지정 -경기,인천,대전 17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실거래 기획조사 시행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비자료 제출 대상 확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주담대 및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 강화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강화 정비사업 규제 정비 ◆재건축안전진단 절차 강화 -안전진단 시,도 관리 강화 및 부실안전진단 제재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 강화 및 자문위 책임성 제고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필요 ◆개전축부담금 제도 개선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비율 적용 및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 조정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모든 지역 개인,법인사업자 주담대 금지 ◆법인 등 세제 보완 -종부세율 인상 및 공제 폐지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및 장기등록임대도 적용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법인 거래 조사 강화 -법인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 도입,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대책) 후속조치 -분양가상한제 및 12.16대책관련 5개 법률 신속 개정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후속조치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1차공모 사업지구 선정 및 2차 사업자 공모 착수(8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9월)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공모(9월) -오비스,상가 주거 용도 변경사업 시범사업 선정(10월)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 [보도자료]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2020.02.20. / 국토교통부) 1) 투기 수요에 대한 엄정 대응 2) 조정대상지역 지정 3) 상시 모니터링 강화 2017년 8.2대책과 2018년 9.13대책 등을 통해 세제,금융,청약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수도권 30만호 공급도 추진했다. 여전히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이 재현됐다.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3대 원칙 아래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방향에 맞춰, 12.16 대책을 발표했다. ①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②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③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④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투기수요 억제 및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 유도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담대 관리 강화 -시가 9억원 초과 LTV 강화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 -차주 단위 DSR한도 규제 -주담대 실수요 요건 강화 -구입용 사업자대출 관리 강화 -부동산임대업 RTI 강화 -상호금융금융권 대출 관리 강화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전세대출 후 고가 신규주택 매입 제한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보유부담 강화 -종합부동산세 세율,등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형평성 제고 ◆양도세 제도 보완 -1주택자 장특공제 거주기준 요건 추가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주택자 장특공제 적용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내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분석 -실거래,정비사업 점검 상시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자금조달계획서 증비자료 제출 ◆청약규제 강화 -불법전매자 등 청양제한 -청약 당첨 요건 가화 -정? 재담첨 제한 강화 ◆임대등록 제도 보완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임대사업자 합동점검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임대사업자 의무 강화 실수요자 공급 확대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서울 도심 내 공급의 차질없는 추진 ◆수도권 30만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추진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준공업지역 관려 제도개선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2020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 예정이다. 9.13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지속했으나,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시장안정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상과열 징후에 대한 맞춤형 대응과 보완책을 담았다. ①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상시조사체계 운영 ② LTV 규제적용 대상 확대 등 대출규제 보완 ③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지정 검토방식 보완 ④ 분양가상한제 경과조치 보완방향 ⑤ 주택법 시행령,주택공급규칙,분양가산정규칙 개정 ⑥ 주택법 개정 8.12 대책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을 개선한 대책이다. 2019년 후반기 들어 강남권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됐다. 서울의 분양가 상승이 집값 상승률보다 높아지면서 집값 상승 우려가 커졌다. 대책은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 [보도자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2019.08.12.)• [법안정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8.23.) ① 「주택법 시행령」 개정,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 완료 주택법 시행령 구분 현행 개선 필수요건 주택가격ⓐ -직적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초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선택요건 분양가격ⓑ -직전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단, 분양실적 부재 등으로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 주택건설 지역의 통계를 사용) 청양경쟁률ⓒ -직전2개월 모두5:1(국민주택규모 10:1)초과 좌동 거래ⓓ -직전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이상 증가 좌동 정량요건 판단 ⓐ + [ⓑ or ⓒ or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구분 개선 투기과열 그외 현행 공공택지 분양가격 인극 시세의 100% 이상 3년 3년 85~100% 4년 4년 70~85% 6년 6년 70%미만 8년 8년 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3년 1년6개월 85~100% 3년 2년 70~85% 3년 3년 70%미만 4년 4년 개선 공공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5년 3년 80%~100% 8녀 6년 80% 미만 10년 8년 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극 시세의 100% 이상 5년 - 80%~100% 8년 - 80%미만 10년 - ②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과 후분양 기준 강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확산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시장안정세를 더 확고히 정착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이다. 공정한 임대차 시장과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계획도 함께 담았다. • [보도자료]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2019.04.23. / 국토교통부) ①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 ②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③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 ④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9.13 대책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3대 원칙에서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집중하기 위한 대책이다. 당시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짧은 기간에 시장이 과열되고, 가격상승 기대감으로 인해 매물이 부족하면서 갭 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투기수요가 가세하며 주택시장의 불안이 커졌다. 이에 대응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8.09.13. / 관계부처 합동)• [영상자료]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2018.09.13. / KTV) ①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1주택자 시가, 다주택자 시가(과세표준) 현행 당초 정부안 수정안 2주택 이하 3주택 이하 일반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약 18억원 이하, 약14억원 이하 (3억원 이하) 0.5% 현행유지 현행유지 현행유지 0.6%(+0.1%p) 약 18~23억원, 약14~19억원(3~6억원) 0.7%(+0.2%p) 0.9%(+0.4%p) 약 23~34억원, 약19~30억원(6~12억원) 0.75% 0.85%(+0.1%p) 1.15%(+0.4%p) 1.0%(+0.25%p) %(+0.55%p) 약34~102억원, 약30~98억원(5012~50억원) 1.0% 1.2%(+0.2%p) 1.5%(+0.5%p) 1.4%(+0.4%p) 1.8%(+0.8%p) 약102~181억원, 약98~176억원(50~94억원) 1.5% 1.8%(+0.3%p) 2.1%(+0.6%p) 2.0%(+0.5%p) 2.5%(+1.0%p) 약181억원초과, 약176억원 초과(94억원 초과) 2.0% 2.5%(+0.5%p) 2.8%(+0.8%p) 2.7%(+0.7%p) 3.2%(+1.2%p) 세부담상한 150% 150% 300%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구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外 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고가주택 기준 이하 주택구입시 서민실수요자 50% 50% 70% 60% 70% 60% 70% 없음 무주택세대 40% 40% 60% 50% 70% 60% 70% 없음 1주택고유세대 원칙 0% - 0% - 60% 50% 60% 없읍 예외 40% 40% 60% 50% 60% 60% 60% 없음 2주택 이상 보유 세대 0% - 0% - 60% 50% 60% 없음 고가주택 구입시 원칙 0% - 0% - 고가주택기준 이하 주택구입시 기준과 동일 예외 40% 40% 60% 50% *고가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음영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②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 ③ 조세 제도와 행정 측면에서 조세정의 실현 ④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세보증금 반화보증 제도 표 구분 현행 특례보증(미분양관리지역) 신청기한 -전세계약 1/2 경과 전 -전세계액 종료 6개월전 구상권행사(임대인) -대위변제 후 6개월 유예 -민법상 자연배상금 5% -대위변제 후 6개월 유예 -6개월간 지연배상금 면제(0%)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주거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장기비전이 ‘주거복지로드맵’이다. 주택공급이 늘면서 만성적인 주택량 부족은 줄고, 평균적인 주거의 질이 높아지고 있지만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은 여전히 쉽지 않다. 공적 규제가 없는 민간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주거 안정성도 취약하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왔으나,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6.3%)은 OECD 평균(8%) 이하다. 청년,신혼,고령층 등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등이 부족하고, 지자체,민간 등과의 협력이 미흡해 주거복지망 구축에도 한계가 있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단계적 주거안정책이다. • [보도자료]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주거복지로드맵」 발표 (2017.11.29. / 국토교통부) ①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②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③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④ 법,제도 정비,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 역량 강화 8.2대책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에 중점을 둔 주택시장 안정대책이다.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수요관리와 청약제도를 정비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대책도 담겼다. • [보도자료]「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2017.08.02. / 관계부처 합동) ①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표 구분 투기과열지구('17.8.3) 투기지역('17.8.3) 조정대상지역('16.11.3, '17.6.19대책) 서울 전지역(25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1개구) 전 지역(25개구) 경기 과천시 경기 7개시(과천,성남,하남,광명,남양주,동탄2) 기타 세종시 세종시 부산 7개구, 세종시 ② 실수요 중심의 수요관리와 투기수요 조사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율표 구분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현행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적용 개정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20%p 강화된 지역별 LTV, DTI 규제비율(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표 구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外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LTV DTI LTV DTI LTV DTI 서민 실수요자(완화) 50% 50% 70% 60% 70% 60% 주택담보대출 미보유(기본) 40% 40% 60% 50% 70% 60% 주택담보대출 1건 이상 보유(강화) 30% 30% 50% 40% 60% 50% ③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④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⑤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전매기간 등 정비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표 구분 85㎡이하 85㎡ 초과 현행 개선 현행 개선 수도권 공공택지 100% 100% 50% 이하에서 지자체장이 결정 투기과열지구 75% 100% 50% 50% 조정대상지역 40% 75% 0% 30% 기타이역 40% 이하에서 지자체장 결정 0% 0% (국민주택은 공급물량의 100%를 순차적으로 무주택 세대에 우선 공급 중)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조정 (공공택지는 별도)표 구분 구기과열 지구 非투기과열지구 수도권 지방 조정대상지역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박광역시 8개도 1지역 2지역 현행 소유권 이전등기시 소유권 이전등기시 1년 6개월 6개월 - - - 개선 〃 〃 〃 〃 1년 6개월 ~소유권 이전 등기시 6개월 해당지역 서울(전역), 과천 서울(전역), 과천, 광명 성남 부산 7개구 부산 기타, 대구, 광주 등 청약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 청약 등의 제도 개선 추진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행 (전매)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거주자 우선분양 20% *수도권 지역에 한정 (전매)전매제한 기간 없음 단 2인 이상에게 전매 불가 (분양)거주자 우선분양의무 없음 개정 (전매)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거주자 우선분양 20% *전국으로 확대 (전매)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거주자 우선분양 20% 정부는 2020년 8월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13.2만호+α)」과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을 모두 포함해 총 127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유형별로는 △수도권 공공택지 84만호*(이중 6만호 사전청약),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39만호, △제도개선 등 기타 4만호+α 이다. 8월13일 부터 127만호의 상세공급계획을 발표했다. ☞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 • [정책뉴스] 수도권 127만 가구 구체계획...서울36만 4천가구,경기 75만 인천 15만 (2020.08.13) • [설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포함한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 (2020.08.04. / 국토교통부)• [정책뉴스]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 자세히 살펴보니 (20203.09.28. / 정책브리핑) 근본적인 수요관리 대책에 이어 공급 확대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급 균형을 통한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旣)발표된 대책의 신속한 시행과 함께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 한다. △태릉골프장, 도심 내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3.3만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2.4만호)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7만호)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0.5만호+α)를 통해 총 13.2만호+α 를 추가 확대한다. 2020년 5월 6일 발표한 서울 도심 내 공급 물량 7만호,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을 2021년, 2022년으로 앞당겨 확대한 물량 6만호를 포함하면 서울권역에 총 26.2만호+α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 [정책뉴스] 태릉골프장,용산캠프,50층 재건축…수도권 26만가구 공급• [보도자료]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발표 (2020.08.04. / 관계기관 합동) 수도궈 공공택지 추가확보(5.7만호) 신규택지 발국(3.2만호) -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 정부 과천청사 일대(4,000), 태릉CC(10,000), 용산 캠프킹(3,100), 서울지방조달청(1,000), 서부면허시험장(3,500),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 상암 자동차검사소(400), 문정 미매각부지(600), 일자리연계 행보주택등(400), 일자리연계 행복주택 등(400), 천왕 미매각부지(400), 상암동 견인차량 보관소(300), 구로시립 도서관(300), SH마곡부지(1,200), 면목행정복합타운(1,000), 흑석 유수지 부지(200), 거여 공공공지(200), LH여의도 부지(300), LH서울지역본부(200), 비공개(1,900) 3기 신도시, 서울의료원 등 기족택지 고밀개발 2.4만호 노후우체국 복합 개발 1천호 사전청양제로 6만호 조기공급('21년 3만호 + '22년 3만호) 정비사업 활성화(7만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5만호 (용적률 상향, 층고기준 완화), 공공 재개발 활성화 2만호(정비해제구역에서도 사업추진) 제도개선을 통한 도심공급 촉진(5천호+α) 공실 상가,오피스 주거용도 전화 민간확대 2천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추진 3천호 (노우영구임대→공공주택+생활SOC) 수도권 주택공급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 [보도자료]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2020.05.06.)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과거 10년(‘08~’17)에 비해 최근 3년('15~'17)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국평균 주택보급률(‘16년 기준 102.6%)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2년 이후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이 마련됐다. 3차에 걸쳐 총 86곳에 30만호의 주택공급계획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① 2018.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1차) • [보도자료]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18.09.21.) ② 2018.12.19.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과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2차) • [보도자료]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8.12.19.) ③ 2019.5.7.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3차) • [보도자료]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2019.05.07.) 01추진경위 1차 17곳‥3.5만호('18.9), 2차‥15.5만호('18.12), 3차 28곳‥11만호('19.5) 02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회(총 86곳 30만호) 규모별 - 신도시 5곳 17.3만호, 중규모택지 20곳 9.1만호, 소규모택지 61곳 3.6만호 지역별 - 서울(13%) 62곳 4만호, 인천(8%) 2곳 2.4만호, 경기(79%) 22곳 23.6만호 시행자별 - 지자체등(20%) 56곳 5.9만호, LH(12%) 20곳 3.8만호, LH-지방공사(68%) 10곳 20.3만호 03 3기 신도시 현황3기 신도시 현황표 지구명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면적 1,134만㎡ 813만㎡ 649만㎡ 343만㎡ 335만㎡ 주택수 6만6천호 3.8만호 3만2천호 2만호 1만7천호 자족용지 32% 40% 29% 39% 49% 교통 서울역까지 15분 여의도까지 25분 수서역까지 20분 서울역까지 30분 여의도까지 25분 *자족영지 비율은 개채분 면적 대비 04 중,소규모 택지 서울의료원 등 서울에 4만호, 과천 등 경기도,인천에 8.7만호 도심 내 소규모 택지 소성방안 - 지하철역복합등‥11.4천호, 도심공공부지활용‥19.8천호, 군유후부지‥3.6천호, 공공시설복합화‥2.0천호 3기 신도시 현화 - 총주택수 17.3만호, 총면적 3,274만㎡ 분당신도시의 1.7배, 자족용지 553만㎡ 제1판교 테크노벨리의 11.1배 05 주택 공급 일정 '22년까지 7.0만호 → '23년 6.7만호 → '24년 5.8만호 → '25년 6.1만호 → '26년이후 4.4만호 = 계 30만호 ※수도권 30만호 추진 현황 (2020년 6월 기준) 3기 신도시 5곳(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포함 총22곳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중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수도권 30만 호 중 지구지정 완료지구표 구분 지구명 면적(만㎡) 호수(천호) 지구 지정완료 총계 22곳 4,775.9 240.1 동부권 남양주왕숙1,2 1,134 66 '19.10 하남교산 649 32 '19.10 서부권 시흥하중 46.2 3.7 '19.07 검암역세권 79.3 7.8 '19.09 인천계양 335 17 '19.10 부천연곡 66 5.5 '19.12 고양창릉 813 38 '20.03 고양탄현 41.6 3.3 '20.03 안산장상 221.3 14.4 '20.05 안산신길2 75.7 5.6 '20.05 부천대장 343.5 20.0 '20.05 남부권 안양관양 15.7 1.4 '19.05 의왕청계2 26.5 2.3 '19.07 성남신촌 6.8 0.7 '19.07 과천과천 155 7.1 '19.10 안양매곡 11.1 1 '19.12 성남낙생 58 4.8 '19.12 광명학온 638 4.6 '20.05 북부권 의정부우정 51.8 3.6 '19.07 서울도심 증산동, 연회동, 북부간선도로 8.4 1.3 '19.11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4만호 63곳은 사업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①국공유지 활용 34곳(1.9만호), ②군 유휴부지 활용 7곳(4.5천호), ③공공시설 복합개발 9곳(6.6천호), ④민간사업, 공공기여 등 기타 유형 13곳(1만호)이 추진 중이다. 2020년 6월 현재까지 4천호 이상 사업승인(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2020년 말까지 1만 6천호의 사업승인(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까지 2만호, 2022년까지 3만 5천호 이상 착공 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은 2021년 5천호, 2022년 7천호 등 연차별로 확대해나간다. • 주택시장 안정대책 Q&A • 임대차 제도 개선 Q&A •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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