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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정부, 방역지침 위반시설 폐쇄명령 등 실효성 높인다

폐쇄명령·운영중단 등 절차·기준 마련…감염병예방법령 개정

2021.01.1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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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해 법령 개정을 통해 운영중단과 폐쇄명령 등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수렴, 방역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향후 지침 위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면서 “개선되는 방역지침의 내용은 16일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방역지침을 지속 위반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중단과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BTJ열방센터의 집단감염을 예로 들며 “검사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가운데 약 45%인 1300여 명이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 협조를 통해 위치정보를 확인·추적하고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을 투입, 철저히 소재지를 파악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 거부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사명령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3),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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