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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2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02.0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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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1년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 주택법
  • 선원법
  • 2021년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 주택법
  • 선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시행일 2021. 2. 12.]
벤처기업 창업 촉진·지원 강화
성장성이 우수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 요건* 개선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 혁신성, 사업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등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시행일 2021. 2. 13.]
주택 매매 시 확인사항 보완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매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매수인에게 확인을 시켜주도록 규정

주택법
[시행일 2021. 2. 19.]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규제 강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계속 거주해야 함.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함.

선원법
[시행일 2021. 2. 19.]
선원에 대한 권리 보호 강화
· 상습적인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 신설
· 실습선원 실습시간을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이내로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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