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 엄정대응]
·범죄 현장 대응 강화 :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 현행범 체포를 명문화
·처벌 수위 강화 : 임시조치 위반 시 → 형사처벌 가능,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시행일 : 2021년 1월 21일
▶국가송무체계 개선 [국가·행정소송 시스템 일원화]
*국가소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행정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과 관련된 소송
·법무부가 소송 지휘 : 검찰에 위임했던 국가·행정소송의 승인 및 지휘권한 → 법무부로 일원화
-1단계 : 행정소송 승인·지휘 및 국가소송 승인권한
*시행일: 2020년 12월 28일 (1단계 시행)
-2단계 : 국가소송 지휘권한 이관(향후 추진)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제도 (ETA) 도입
*전자여행허가제도 : 사증(VISA)없이 입국 가능한 외국인 대상,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입국 가능 여부 심사
·대상 국가 : 사증면제협정 국가 66개국, 무사증입국 지정국가 46개국(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만 K-ETA 대상임)
·신청 방법 :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모바일 앱 신청(현지 공항 항공기 탑승, 48시간 전까지)
·기대 효과 : 위험외국인 사전 차단, 외국인의 신속 입국 지원
-시행일 : 2021년 7월 중 시행 예정
▶출입국사범 제도 개선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모바일지로 앱,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로 납부
·출입국사범 이행보증금 제도 : 출국조치 대상 외국인에 대해 일정 보증금 내는 조건으로 ‘출국명령’' 처분 가능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으며 출국기한 내 출국시, 보증금 전부 반환
-시행일 : 2021년 1월 21일
▶변호사시험 시험장 전국 확대 및 응시자 편의 개선
현행 : 시험장 확대 9개, 제공 자료 변경(국·한문 혼용 법전), 일부 과목 화장실 사용
·개선 : 시험장 확대 25개, 제공 자료 변경(순한글 법전), 모든 과목 화장실 사용
-시행일 : 2021년 제10회 변호사 시험부터
▶POST 코로나 대비 교정기관 원격의료시스템 활성화 [교정기관 원격의료 확대]
Q.‘교정시설 원격의료시스템’은?
교정기관·협력병원에 원격의료시스템 구축, 외부병원 전문의가 비대면으로 수용자를 진료·처방
·원격의료시스템 확대 : 6개 교정시설에 추가 구축
※2020년 전국 47개 교정기관, 원격진료 실시
·기대 효과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시행일 : 2021년 상반기 예정
2021 달라지는 법무정책, 자세히 볼까요?
▶교정기관 수형자 중장비 직업문련 확대
·중장비 과정·직종 확대 : ‘지게차 운전기능사 과정’ 신설 (강원북부교도소), 굴삭기, 로더 등 직종 확대 (민간 중장비 학원 연계)
·중장비 자격증 취득 지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협업, 이론교육 실시
·기대효과 : 모범수형자 직업훈련 기회 제공, 출소자의 사회 적응력 강화
-시행일 : (지게차운전 훈련, 공공기관 협업 중장비 직업훈련) 상반기 시행, (외부출장 직업훈련) 2020.10.19 시행
한 걸음 더, 나은 세상으로 한 걸음 더, 국민 곁으로 2021년 법무부가 도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