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청와대 개방

“함께 누리는 청와대, 보존도 다 같이 힘써야죠”

[주민이 말하는 청와대 개방 소회] 정철순 청운효자동 통장협의회 대표

2022.06.07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목록
▶서울 청운효자동에서 32년을 산 정철순 씨는 “청와대를 국민이 함께 누리게 된 만큼 보존을 위해서도 모두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5월 10일 청와대 개방 행사 때 국민대표 74인으로 참석했을 때 모습
서울 청운효자동에서 32년을 산 정철순 씨는 “청와대를 국민이 함께 누리게 된 만큼 보존을 위해서도 모두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5월 10일 청와대 개방 행사 때 국민대표 74인으로 참석했을 때 모습.

치킨집을 운영하는 정철순 씨는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에서만 32년을 살았다. 30년 넘게 청와대 인근 주민으로 살다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기념행사 등에 초청받아 청와대에 여러 번 다녀왔다. 하지만 그런 그도 74년 만에 청와대가 국민에게 완전히 개방된 뒤 다시 찾았을 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고 한다. 정 씨는 5월 10일 청와대 개방 행사 때 정부가 선정한 국민대표 74인 가운데 청운효자동 통장협의회 대표로 참석해 역사적 순간을 함께했다.

“제가 국민대표 74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분이 좋았어요. 전임 대통령 두 분의 취임 축하 음악회에 초청받아 청와대에 간 적이 있지만 저녁이라 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어 아쉬웠는데 이번엔 오전에 가서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5년의 임기 동안 이러한 공간에서 근무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개방 행사에는 가수들의 공연과 풍물패 벌이는 풍물놀이 등이 곁들여져 축제처럼 즐겼습니다.”

신청자에 한해 가능했던 기존 관람 동선에 있던 본관과 영빈관, 녹지원 외에도 이제 관저와 침류각 등 청와대 내 시설물을 모두 관람할 수 있다. 정 씨는 이번에 본 곳 가운데 대통령의 거주 시설인 관저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했다.

“청와대의 상징인 청기와가 빛나는 본관은 정말 웅장하더군요. 하지만 이전 방문 때 전혀 볼 수가 없어서 가장 궁금했던 건 관저였어요.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는 걸 보고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또 굉장히 화려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소박하고 평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관저 내부 모습까지 일반인에게 공개했다는데 꼭 다시 가서 보고 싶습니다.”

청와대 주변 상권 활기 찾아 기뻐

청와대 직원들은 정 씨의 치킨집 단골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직원들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단골손님을 잃은 건 서운하지만 그 자리를 채운 관람객 덕분에 삼청동 주변 상권이 활기를 찾았다”며 이웃들의 기쁨을 자신의 일처럼 좋아했다.

정 씨는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상권이 활기를 되찾기 위해 청와대 출입구를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지금처럼 청와대 정문으로 들어가 삼청동으로 나오는 동선 외에 출입구가 더 있어야 삼청동 외의 상권도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 정 씨는 문화유산으로서 청와대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도 직접 거들고 나섰다. 갑자기 외부인들이 몰리는 바람에 조용했던 동네가 시끄러워지고 쓰레기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예전엔 집회나 시위가 있을 때 빼곤 정말 조용한 동네였어요. 골목골목 경찰들이 있으니 치안에 대한 걱정도 없었고요. 최근에 관람객이 늘면서 무질서해진 탓에 주의 사항을 적은 현수막을 걸려고 준비 중이에요. 이 좋은 공간을 국민 모두가 누리는 건 좋지만 부주의로 청와대와 주변이 훼손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관람도 좋지만 보존을 위해서도 모두 함께 힘써야죠.”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미남불·오운정…숨은 문화유산까지 감동 그 자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