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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 조건, 정부·노조 합의 결정]합의 형식 구체적으로 안 정해져

2002.04.2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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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무원 단체의 교섭사항이 ‘보수 및 근무조건’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그간 국회가 해오던 공무원 보수 책정 시스템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공무원 단체는 또 공무원노조가 허용될 경우 ‘복수설립’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위원회 산하 ‘공무원노조 실무협의회’는 지난 12~13일 최종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핵심 쟁점인 설립 시기·공무원노조 명칭·노조 전임자 단체협약 체결권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무원의 보수·근무조건을 정부와 노조가 합의해 정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12일부터 열린 노사정위원회 산하 ‘공무원노조 실무협의회’의 ‘공무원노동기본권 실무협의회 워크숍’에서 노·사·정이 “공무원노조가 허용될 경우 보수 및 근무조건을 교섭사항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을 뿐 동 사항의 합의형식을 단체협약 체결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협의형식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관계 부처간의 협의와 국무희의 의결, 국회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한 현행 공무원 보수 및 근무조건의 결정에 대한 사항을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합의해 정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또 ‘공무원 보수 책정 시스템’을 바꾸려면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보수 및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담은 단체협약 체결권을 인정하고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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