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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기자회’ 보도자료 유감]비판적 언론사 집중조사 사실무근

경영무관 기자계좌추적 말도 안돼

2001.04.1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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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김명식(金命植) 해외홍보원장은 12일‘국경없는 기자회 (RSF)’ 로베르 메나르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특정언론사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보도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 등을 이용해 한국 언론상황을 일부 부정확하게 기술한 귀 단체의 보도자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고 밝혔다. 다음은 김원장의 서한 전문.

‘국경없는 기자회 (RSF)’의 언론 자유 신장을 위한 노력과 한국 언론 상황에 대한 깊은 관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귀 단체가 4월 11일 한국 문화관 광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 대해 해외홍보원장인 본인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자 합니다. 동서한에는 사실과다르거나정확하지않은몇가지 내용이 있어 이를 지적하오니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한국 정부의 세무조사는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집중되고 있다”는 RSP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조사는 5년 이상 장기 미조사법인에 해당하는 언론사에 대한 일반 세무조사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 되는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해 현재 예외없이 세무조사가 진행중입니다.

둘째, 동 서한은 지난 3월 19일자 조선일보를 인용 “국세청은 지국과 편집국 간부의 계좌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세청은 “기업경영과 무관한 취재·편집부서 간부 및 일반기 자에 대한 계좌추적은 전혀 없다”고 누차 밝혔으며, 이같은 사실을 한국 언론들이 이미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확인이 특정 신문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처럼 인정한 귀단체의 서한에 유감을 표합니다. 규모가 큰 신문사에 많은 수의 조사원이 투입된 것은 거래량과 관련자료가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 동 서한은 “세무조사가 선거를 앞두고 정보 다원주의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세정 본연의 임무로 ‘과세공평의 원칙’ 에따른것이며,국세청이 대한민 국세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해 실시한 것입니다. 일상적· 정기적인 세정업무 수행을 선거와 연계시키는 것은 한국 민주질서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넷째, 동 서한은“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언론개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지난 1월 연 두 기자회견에서 국민과 일반언론인 사이에는 언론의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언론계·학계·시민단체, 국회가 모두 합심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을 뿐 “정부가 언론개혁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세무조사에 관한 전국언론노동조 합의 여론조사 결과 일반국민의 64.1%,직접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언론인의 75.4%가 세무조사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의 언론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균형있는 시각이 결여된 채 특정 언론사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보도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 등을 인용하여 한국 언론상황에 대해 기술한 귀 단체의 서한에 대해 유감을 표명 합니다.

이 서한이 한국의 언론상황에 대한 RSF의 인식을 보다 정확하고 새롭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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