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을 둘러 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부는 이 시스템이 정보사회의 도래에 걸맞게 교육행정의 정보화를 실현시킬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믿고 있다.
전자정부 및 교육행정정보화를 위해 시스템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일각에서 가진 오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밝힌다.
우선 전과기록·신용상태·재산정도 등 개인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떠다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이스에 입력된 학부모의 신상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두 가지이고 학생신상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주소·사진 등 5가지에 불과하다.
특히 학교단위로 운영됐던 종전의 학교정보시스템(C/S 시스템)은 해커나 비이러스 침투에 무방비 상태로 있었 기 때문에, 나이스는 정보유출의 위험을 없애고자 시·도교육청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뱅킹 수준으로 보안시스템도 강화했다.
나이스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 이 확인된 자가 허가된 범위 안에서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전자주민증에서 제기됐던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정보유출이나 위·변조 등의 논란은 일체 있을 수 없다.
또 학생·학부모의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인데 교육부가 이 를 자행하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에대한 정보가 교육 목적 외 ㅃㅍ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는 학생과 학부모 등 개인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해서는 본인 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 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이스 뿐 아니라 모든 국가정보 수집사업은 국민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부동산등기법·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일부 교원단체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학생·학부모에 대한 정보가 교육 목적외 타용도로 사용될 수는 없다.
일각에서는 또 나이스의 실시로 교원의 업무가 더 많아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이스는 업무의 생산성·효율성·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주기 때문에 나이스가 정착되면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대폭 줄어들어 교사들이 수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따라서 교사가 행정자료 입력 때문에 수업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만 나이스의 도입 초기에 일시적으로 교원 업무가 증가하지만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교원의 업무가 크게 줄 어들게 될 것이다.
한편 학생정보는 학교 내에서 교사만이 관리해야 된다는 일방적인 주장은 전근대적이고 폐쇄적인 사고로서, 열린교육을 통한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려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낡은 사고 방식이다.
오늘날 교육은 학교라는 공간적 울타리를 넘어 학부모, 지역사회인사가 직접 참여하고 협력하는 열린 교육공 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나이스를 통해 학부모가 학교의 연간·월간 학사일정을 열람하고, 필요 할 때마다 손쉽게 안방에서 학교생활 기록부·학생건강기록부 등 학생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당연한 배려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아지고,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선생님과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어 내실 있는 상담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