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1일 생태계 보고인 왕피천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으나, 이 지역의 온천개발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이미 ‘개발의 면죄부‘ 격인 사전환경성 검토를 해준 것으로 최근 밝혀지면서 생태계보전 지역 지정계획이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사업은 왕피천 일대 25만여㎡를 온천관광지로 개발하는것으로 경북도청은 1996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온천지구 지정을, 대구지방환경 청은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주었다.
정부의 왕피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방침은 겉치레에 불과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먼저 왕피천 유역에 대한 생태계보전 지역 지정은 현재 환경부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단계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도는 환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왕피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이 온천개발계획으로 인해 사실상 보전이 어렵다고 지적 하고 있으나, 온천개발지구는 왕피천의 하류지역으로, 환경부에서 보전하고자 하는 핵심지역과는 상당한 거리에 있다.
또 온천개발 예정면적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전체면적과 비교할 때 미만으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온천개발지구가 생태계보전지역에서 제외된다 해도 왕피천 일대 산양·수달 등 멸종 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과 기타 우수한 식생의 보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국립환경연구원의 정밀조사 2002년 7~10월) 결과가 금년 2월 제출 된 후 곧바로 이 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내부검토 및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