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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입증강화,비과세한도 단계 축소]접대비 손금산입제 개정 검토 안해

2003.04.2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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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접대비 지출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접대비 지출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룸살롱 등 고급유흥업소와 골프장 등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접대비 인정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전체 접대비 인정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주나 가족의 개인적인 접대비 지출에 대해서는 강도 높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20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의 접대비 건전성 확보를 위해 먼저 접대비 지출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접대 비의 업무 연관입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기업의 접대비 지출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접대비인정 비율 축소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재정경제부는 접대비 손금 산입 제도의 법령개정과 관련 현재까지 어떠한 내용도 검토, 결정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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