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명예직 특보를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여러 통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격의 없는 비판, 다양한 평가, 정확한 민심을 전달하는 채널일 뿐이다. 따라서 인사에 개입하거나 민심 전달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권력’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은 ‘청와대 위계와 다른 새로운 권력서열’‘부처 위에 군림하는 특보상관’이라는 식으로 파워게임의 잣대로 재단하는데 치우쳤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일 일찌감치 대통령 특보의 역할 전환 방침을 밝혔다. 기존의 장관급 예우를 폐지하고 비상근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또 각 분야 특정현안에 대해 자유롭고 긴밀 하게 조언을 듣고 다양한 제언을 받는 자문역임을 분명히 했다.
자칫 비선조직이란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청와대 비서진 위의 옥상옥 비판을 받았던 과거의 반성에서 그 잘못을 고치자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89년 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대통령특별보좌역에 관한 규정’이 조만간 개정된다. 행자부와 법제처에서 심사중이며 차관회의,국무 회의를 거쳐 곧 확정된다.
과거 정부의 특보는 장관급 예우를받고 산히에 비서관등을 두었다. 또필요한 경우 청와대 행사와 회의에 참석하는 등 수석급 이상의 역할을 했다.
지금의 명예직 특보는 판이하게 르다. 대통령에게 사심 없이 자문하는 역할에 그친다. 전면에 나서지 않고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런 점에서 ‘측근 챙기기, 위인설관, 대선 논공행상,사적 정치’라는 시각은 양면의 한 쪽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셈이다. 말하자면 제왕적 대통령제 당시의 구시대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앞으로 자문역에 충실할 수있는 인사를 분야별 명예직 특보로 임명할 방침이다. 따라서 대선 당시 측근들로만 특보를 구성한다는 ‘측근 특보’ 지적도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