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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 세대원(世帶員)까지 검색

건설부, 주택전산망 내달부터 확대시행

1993.04.2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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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메모

건설부가 내달 1일부터 주택전산망을 이용, 주택소유현황 검색대상을 세대원까지 확대키로 함에 따라 무주택을 위장하여 아파트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등의 투기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전산검색대상은 당첨자와 배우자에게만 국한돼 당첨자가 자녀 등 다른 세대원 명의로 주택을 분산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적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주택전산망의 검색기능을 대폭 강화한 이번 조치는 부정당첨에 의한 가수요가 방지된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전산망은 지난 91년 3월 6대(大)도시 및 경기도에서 시작, 같은 해 9월 전국에 확대 구축됐다. 또 92년에는 국세청의 주택양도 자료를 넘겨받아 전산망을 한층 강화했다.

한편 건설부 컴퓨터에는 주택소유자료 7백40여 만 건, 주택양도자금 2백60여 만 건이 입력되어 △분양 및 임대주택 당첨자 확인(국민주택·민영주택) △주택조합원의 자격확인 △양도소득 및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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