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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면 세제우대…단속과 무관

‘상업사이트 게시 안하면 제재’

2000.03.2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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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사람은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부과 세무조사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7일 “전자상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위해 상업적 목적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 게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람은 무허가 사업자로 간주해 가산세 부과·계좌추적·세무조사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3월20일자, 한국경제>

정부가 상업사이트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 게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등 강력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올들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자상거래사업자는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음을 감안, 사업자등록번호 게시를 가산세 부과나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세부행정이나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통해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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