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월 9일자 문화
4월 시행예정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조례제정을 놓고 교육청·학교장의 권한강화를 꾀하려는 각 시도(市道) 교육청과 학부모·교사들의 참여확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간에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운영위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난해 교육개혁방안의 일환으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학교운영위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의뢰 및 여론수렴 등을 통해 본격 실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학교운영위의 시행은 시(市)단위 소재 학교의 경우 4월부터 실시하고 읍(邑)·면(面)지역 학교는 희망하는 학교부터 실시, 98년까지는 전면 실시하게 된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7~15인 범위로 하되 학부모 40~50%, 교원 30~40%(학교장은 당연직), 지역인사 10~30%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도서 및 부교재선정 ▲방과후 또는 방학중의 교육활동 등 학교운영에 관한 심의를 맡게 된다.
이같은 학생운영위가 활성화되면 학교교육의 수혜자인 학부모와 지역인사, 교원들이 학교운영과정에 적극 동참, 상호 협력하는 ‘학교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학교단위 교육자치의 실현과 학생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실시될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다소의 진통도 예상되나 학교운영위원회 시행자체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만큼 곧 정착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