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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산재(産災)환자 지정병원서 한방진료 가능

1996.03.2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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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부

3월 15일자 연합

15일부터 산재(産災)환자에게 한방진료를 허용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당국의 준비소홀로 당분간 시행이 어렵게 됐다.

노동부는 지난 95년 산재환자에 대한 한방진료 문제를 한국한의학연구소의 연구용역을 거쳐 시범실시계획을 확정했다. 3월 15일 현재 시범실시 대상병원 32개중 12개 한방병원과 지정계약을 맺었고 3개 한방병원의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이다. 따라서 산재환자는 지정병원에서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한방진료의 범위와 수가는 현행 의료보험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산재환자의 진료에 있어 추가로 인정해야 할 범위에 대해서는 한방진료의 특성상 시범사업기간중에 한방병원협의회, 한의사협회, 한국한의학연구소와 협의해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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