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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 슈퍼301조(條) 발효에 대한 우리의 대응(對應)]새 무역(貿易)환경에 악영향(惡影響)

한미(韓美)경제협력대화(對話)기구 통한 협의 지속

1994.04.2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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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준 영(宣晙英) <외무부 제2차관보>

지난 3월 미국의 슈퍼301조 부활 결정에 대한 국내의 반응은 크게 보아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슈퍼 301조 부활로 우리에 대한 미국의 강경통상조치가 임박한 것처럼 크게 걱정하는 것이며 둘째는 슈퍼 301조 조치가 다른 특정국가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그러한 특정국가에 무역 보복조치를 취하는 경우 우리가 미국시장에서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가지 견해는 모두슈퍼 301조 부활의 영향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된 시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 부활된 슈퍼 301조 절차에 의하면 미(美) 행정부는 금년 및 내년 9월말까지 소위 ‘우선협상대상국관행’을 선정한 다음 해당국가와 1년여의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을 통해 불공정 관행제거에 실패할 경우 비로소 보복조치를 취하게 된다.

더구나 이번에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부활된 슈퍼 301조는 미국의 국내정치적 이유에서 명칭은 슈퍼301조로 불리어지기는 하지만 그 실제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 이는 기존 미국 통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통의’ 301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미(美)행정부의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89년 슈퍼 301조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우리는 당시 대미흑자(對美黑字)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우리에 대한 슈퍼 301조 조치가 필연적이며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슈퍼 301조 적용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집착한 면이 있었다.

이처럼 슈퍼 301조에 대한 과민반응은 오히려 미측의 압력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음을 유념하여 이번에는 보다 냉정하고 의연한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미국이 슈퍼 301조를 그 교역상대국에 대해 발동하게 될 경우 초래될 긴박한 통상마찰은 7년여에 걸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출범을 눈앞에 두고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운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세계무역자유화 추세를 정체시킬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슈퍼 301조가 어떤 특정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 미국이 여타국의 개별무역관행에 대해서도 슈퍼 301조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미(美)행정부가 슈퍼 301조를 부활한데 대하여 즉각 유감을 표하고 이러한 조치는 자유무역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함과 동시에 국가간 무역분쟁은 어느 일방국가의 국내법 절차에 따를것이 아니라 강화, 보완된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분명한 입장표명은 슈퍼 301조에 대한 일본이나 구주연합(EU) 등 주요국들의 반대입장과 함께 결집된 힘으로 작용, 슈퍼 301조에 대한 보다 신중한 운용을 촉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명백히 하는 동시에 미국으로 하여금 슈퍼 301조 조치를 발동할 빌미를 주지 않도록 우리 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이나 미국과의 합의사항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지난 93년 7월 한·미대통령간 합의에 의해 출범, 활발히 진행중에 있는 한·미경제협력대화기구(DEC)와 같이 양국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화와 협의의 장을 넓혀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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