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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어민보상 현실화 등 종합대책 마련

1995.10.23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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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0일자 문화

유조선 기름유출과 적조(赤潮)현상으로 남해안일대 어업피해가 수백억원대에 이르고 있으나 법정(法定)보상기준이 현실가에 비해 크게 낮고 그나마 제때 지급되지 않아 어민들의 불만이 높다.

해운항만청·수산청 

정부는 유류유출사고와 적조(赤潮)로 인한 연안 양식어·패류의 집단피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의 현실화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장·단기대책을 수립, 추진중이다. 지난 9월 제1유일호 사고로 연안에 부착된 기름은 민·관·군이 이달말까지 완전 제거하고 침몰유조선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최단시일내에 인양토록 했다. 오염이 가장 심한 거제도 동쪽해안의 정치망시설 및 가덕도와 부산 다대포사이의 김양식장시설의 피해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Fund)측에 피해조사를 의뢰, 11월까지 보상을 끝낼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병행하여 해양오염사고 예방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방제를 위해 관계법령을 고쳐 ▲유조선 전용항로설정 ▲내항유조선 안전관리 전문회사 설립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해상충돌 예방 등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총3백86억원을 들여 13개항에 연차적으로 항만 및 출입항항로 관리체제(VTS)를 운영키로 했다. 어민피해조사는 현행 피해어민 신고체제에서 앞으로는 관계전문가가 참여하여 합동조사하는 방식으로 개선, 수협중앙회 주관 아래 ‘수산피해 조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조사지침에는 전문조사단 운영 및 조사방법과 함께 피해조사 항목과 피해액 산정기준을 명시토록 할 방침이다.

피해 어민은 영세어민과 기업형 어민으로 구분해 지원토록 했다. 영세어민에게는 농업피해 보상기준에 상응한 생계대책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형어민에게는 시설비와 어장복구차원의 융자지원을 한다.

이에 따라 수산 증·양식생물 입식비지원기준을 2배로 높게 조정하되 중·소어민은 현행 지원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기업형 어민의 보조비율을 낮추고 융자비율을 인상했다. 실소요비용에 비해 낮은 폐사양식물의 철거비용을 현실화했다. 패류·해류 등의 종묘대금이 실지대와 차이가 있는 경우 지원기준을 현실화해 이번 피해어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수협을 통해 영어(營漁)자금 2백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지역의료보험료를 3개월 동안 50% 경감하고 연금보험료도 3~6개월간 납부 유예토록했다.

정부는 적조(赤潮) 예방 등 근원적인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오염도가 심한 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종래의 광역지정방식(연안중심)에서 협역지정방식(만중심)으로 바꿔, 행정적으로 책임 있는 집중관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12월말까지 관계부처로 하여금 해양오염 방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도록 해서 내년 1월에 확정하고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5개년 계획(’96~2000년)을 수립한다.

이에 따르면 육상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연안지역 업소의 오·폐수 배출허용기준 강화하고 공유수면 매립 등 오염유발행위를 억제한다. 환경기초시설 설치확대 및 보완책으로 오는 2000년까지 하수처리장 63개소를 설치, 현재 하수처리율 23%를 63%로 제고시킨다. 축산폐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58개소를 신·증설한다. 해양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오염이 심한 어장은 특별관리어장으로 지정, 3년 이내에 청소토록 하고 밀식·불법어장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며 부상사료 등의 개발로 오염요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제해사과·증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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