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당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3월 25일 문화일보 <전공의 면허정지 28일로 유예…의대 교수들은 사직 강행>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25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시점을 28일로 유예할 방침”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연한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당과 협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음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