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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선거사무 수행 공무원 휴무보장 차별 없어”

2024.04.0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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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선거사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국가직과 지방직 간의 차별은 없다”면서 “기사에 언급된 간사·서기 역할 수행 등은 해당 업무 담당자 본연의 고유한 업무로, 투·개표 사무원의 휴무 보장이라는 법령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4월 9일 한겨레신문 <선거 사무 ‘지방직’ 공무원만 휴무 열외>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의3)은 투·개표관리관에겐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휴무 조항을 명시했지만,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이들에 대해선 언급이 없음

-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 공보물과 투표 안내문 발송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의 선거사무 담당자, 읍·면·동의 간사와 서기, 주민등록 담당자들은 휴무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투·개표 사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1일의 휴무를 부여(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일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24.4.2.)한 바 있습니다. 

○ 기사에 언급된 주민등록 자료를 통한 선거인 명부작성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서기 역할 수행 등은 지방공무원이 집행하는 선거관련 법정사무*로 해당 업무 담당자 본연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 따라서, 해당 업무종사자에게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투·개표 사무원의 휴무 보장이라는 법령 개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37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조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제16항

- 또한, 선거인명부 담당자 등이 정규 근무시간 외에 위 업무 수행을 위해 근무한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대체 휴무를 부여받거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선거인명부 담당자가 휴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1일의 대체휴무 부여

- 즉, 초과근무 시간만큼을 대체휴무 또는 수당으로 지급받은 사람에게 또다시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에 대한 이중·중복 보상이므로, 이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국가직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의 투표지 이송 업무 담당자에게 대체휴무를 부여할 예정이나, 우체국 배달차량을 운전하는 현업직 공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는 운전직 공무원이 사전투표지 이송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전직 공무원 본연의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운전직 공무원이 아닌 우정본부 공무원이 투표지의 안전한 이송관리를 위해 배달차량에 선탑하는 경우에 한해 대체휴무가 부여될 예정이나, 이 경우에도 별도의 금전적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따라서, 동 보도 내용과 달리 투·개표 외의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대체휴무에 대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사이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음을 밝힙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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