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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허위서류 제출 등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

2024.04.29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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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허위서류 제출 등이 적발될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제한, 제3자 단가계약 배제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29일 연합뉴스 등 <조달청 등을 속여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아 1,600억원대 납품비리를 저지른 인조잔디 업자 기소>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인조잔디 업체 A가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허위 시험성적서, 원가 부풀리기 등을 통해 조달청을 상대로 1,665억원 상당의 납품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

○ 업체 대표(2인)과 직원 2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

[조달청 설명]

□ 조달청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의 우수조달물품 지정효력과 종합쇼핑몰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 이후 지정취소·계약 해지와 동시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추진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하겠음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중인 인조잔디 전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며,

□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허위서류 제출 등이 적발될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제한, 제3자 단가계약 배제 등 페널티를 부여하겠음

문의 :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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