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설명자료)정부는 집단에너지에 발전공기업과 공동사업만 인정한다는 지침을 정한 바 없음

2024.03.29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정부는 집단에너지에 발전공기업과 공동사업만 인정한다는 지침을 정한 바 없음


<보도 주요내용>

3.29.() 전자신문 열병합발전 신증설 사업제한,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차질에서는 산업부가 집단에너지 신증설 사업을 제한하기로 하고 발전공기업과 공동사업만 인정한다는 방침을 최근 업계에 전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산업부는 집단에너지에 발전공기업의 석탄폐지 물량을 활용하라는 지침을 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발전공기업과 공동사업만 인정한다는 방침을 업계에 전했다라는 동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집단에너지는 집단에너지 허가시 발전사업 허가도 함께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전체 전력수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집단에너지도 발전 부문에 있어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현재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LNG 발전기 신·증설 신청용량이 전력수급기본계획상 필요한 공급용량을 초과하는 상태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위해 열수요 대비 발전용량의 적정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용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집단에너지 허가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교·국방·산업부장관 및 방사청장, 6개국 주재 공관장과 방산수출 지원 방안 집중 토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