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장애인 보호자 주차표지증 대상 확대” 장애인 권익 ‘촘촘히’

2024.04.19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장애인 보호자 주차표지증 대상 확대

장애인 권익 촘촘히

 

- 국민권익위, ‘44회 장애인의 날맞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점검

- 최근 5년간 총 6건의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이 중 4건 이행완료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등

이행완료

2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국가보훈부

이행중

3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고용노동부 등

이행중

4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확인서 발급방식 개선

보건복지부

이행완료

5

장애인 등을 위한 경보·피난구조 설비

세부기준 마련

소방청

이행완료

6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행정안전부 등

이행완료

 

먼저,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발급대상이 확대됐다. 그동안은 혈연관계에 있는 부모에게만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발급이 가능했고, 보호자 역할을 하는 시부모 등에게는 발급이 제한되어 이들이 장애인의 이동에 도움을 주는 사례가 많음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는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가족도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3~7급 상이국가유공자들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문제도 해소됐다. 3~7급 상이국가유공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그동안 일상 및 사회생활에 불편이 있어도 지원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오는 9월부터는 모든 상이국가유공자가 일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도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 기준 개선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팩스, 전자우편 발급 방식 도입 시각장애인 점자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 발급 대상 확대 등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도 증진됐다.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개선이 진행 중인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1~2급 상이국가유공자 간호수당 상향 과제는 관계 기관에 이행을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으로, 올해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방식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 장애인이 공유차(쏘카그린카 등), 장애인복지시설·단체가 아닌 법인명의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방식 변경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장애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민원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관계부처에 제도개선 권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인해 변화한 그리고 변화할 장애인 정책이 널리 홍보되어 국민 실생활에 자리잡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립수목원, 에코티어링 프로그램 탐험대원 모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