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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입대한 국외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 귀가 여비 미지급…“현역병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2024.04.25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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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입대한 국외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 귀가  여비 미지급…“현역병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 권익위, “국외영주권자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모두에게 소집해제 시 귀가 여비 지급해야의견 표명

 

자진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진 입대한 국외영주권자인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 시, 현역병 국외영주권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병무청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의 두 아들은 모두 미국 영주권자이다. 첫째아들은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을 통해 자진 입대하여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치고 귀가 항공료를 지원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둘째아들 역시 입영 희망을 신청하여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

 

* 국외 이주자 중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재외국민으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서 자진하여 입영을 희망하는 자

 

씨는 둘째아들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첫째아들과 동일하게 귀가 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사회복무요원이라 귀가여비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이는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방부의 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에 따르면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시민권자 또는 국외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 국가로 출국을 희망하면 정기휴가의 경우 최대 3, 전역의 경우 1회 편도 여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관리 부처가 달라 위 훈령을 적용받지 못하고, 병무청의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에 따라 병역 이행으로 인해 영주권이 실효되지 않도록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해당국 방문 시에만 왕복 항공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도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국가가 부과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복지, 보건, 교육, 안전 등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진하여 입대한 병()과 사회복무요원의 병역 의지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그래서, 가족들과 떨어져 국내에서 홀로 지내는 국외영주권자인 사회복무요원에게 병역의무를 마치고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귀갓길 여비만큼은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현역병과 같이 소집해제 시 귀가 항공료를 지급해 주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자진하여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모든 국외영주권자 등에게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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