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참고)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24.05.01 환경부
목록

▷ 난개발 환경피해지역을 친환경도시로 개발하여 환경·경제 문제 해결

▷ 총 사업비 약 5조 8천억 원, 2028년 착공 및 2033년 준공 예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4월 30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주민 건강피해**, 오염지역 낙인에 따른 지역 경제위축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 주물공장 등에서 중금속이 분진 형태로 배출, 토양조사 대상 43개 필지 중 39개 필지가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니켈, 철 등)


** 호흡기질환 등 53종의 환경성질환을 확인, 주민 196명에게 약 10억 원의 의료급여 지급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김포시는 이번 예타 통과 이후 거물대리 일원을 선도적인 환경재생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개별입지 공장들을 이곳 일대에 조성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전 시켜 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연료발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태공원 등 친환경 기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며, 4.9㎢(149만평) 사업면적에 총 사업비 약 5조 8천억 원을 들여 2028년 착공을 시작해 2033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난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오염 피해 및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문제, 오염지역 낙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들까지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이 사업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개요


담당 부서 환경부 총괄 환경피해구제과 책임자 과  장  서민아 (044-601-6810) 담당자 서기관 신행수 (044-201-6803) 담당 부서 김포시청 스마트도시과 책임자 과  장 조민규 (031-980-5001) 담당자 주무관 임영순 (031-980-5021) 한국수자원공사  수변사업처 책임자 부  장  유우식 (042-629-3771) 담당자 차  장 정원호 (042-629-377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31일까지 하세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