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X바카] “쉬었음? 이제는 다! 쉬었음!”
<소극형, 취약형 지원편>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청년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촉진 방안!
■ 소극형 지원
· 초기 쉬었음 청년의 구직단념을 예방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도입
· 니트 청년 등의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인원 확대
· 니트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6천명) 운영
■ 취약형 지원
·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사례별 맞춤형 프로그램 신설
·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자기돌봄비(연 200만 원) 신설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 인상
· 장애·질병청년을 위한 장애인 취성패(1.1만→1.3만명)·자활근로(6.6만→6.9만 명) 확충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적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